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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2.08 2016가단214647
주식반환청구
주문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2013. 11. 25. ‘D’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주식회사 E(그 대표자가 F이다. 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의 총판대리점을 운영하던 중 2014. 3.경 C 등으로부터 원고 회사의 설립에 관한 제안을 받았다.

피고는 2014. 4. 30. 소외 회사에게 11,000,000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입금내역(을 3호증) 기재와 같이 2014. 8. 13.까지 14회에 걸쳐 33,650,000원을 지급하였다.

피고, F, C 등은 2014. 5. 16. 장차 설립할 원고 회사의 주식(보통주, 액면금 5,000원) 10,000주 중 ① 피고에게 4,5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② 위 F에게 2,500주, ③ C에게 1,500주, ④ G에게 1,000주, ⑤ H에게 500주를 각 배정하는 내용의 주주명부를 작성하는 한편, 소외 회사의 주식(보통주, 액면금 5,000원) 10,000주를 증자하기로 하고 그 중 ① F가 3,000주, ② C이 2,000주, ③ 피고가 2,000주, ④ G이 1,000주, ⑤ I가 500주, ⑥ H가 1,500주를 각 배정받기로 하는 내용의 주주명부를 작성하였다.

원고

회사는 2014. 5. 19. 설립등기를 마치고 피고를 대표이사로 등재하였는데, 원고 회사의 주식대금 및 소외 회사의 위 증자대금은 모두 가장납입 방법으로 이루어졌다.

원고는 2015. 6. 18. 피고를 대표이사에서 해임하고 C을 대표이사로 등기하였는데, 피고는 대표이사로 재직한 기간 동안 원고 회사 계좌로 합계 100,660,000원 상당을 입금하고, 같은 기간 동안 원고 회사로부터 99,534,000원을 출금하였다.

피고는 원고 회사의 자금관리를 담당하면서 위와 같이 원고 회사에 지급한 돈을 모두 부채 항목인 가수금 계정으로 회계처리하고, 반면 원고 회사로부터 출금할 때는 가수금의 변제로 처리하였다.

피고는 2013. 11. 13.경 D 사무실로 사용하기 위하여 임대차보증금 15,000,000원을 지급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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