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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1.14 2016가단527559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50,000,000원, 피고 B는 25,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6. 11.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은 2006. 10. 31. 자본금 100,000,000원(발행주식 보통주 10,000주, 1주당 10,000원)으로 하여 설립되었고, 발행주식 중 피고 A가 5,000주를, 피고 B, C이 각 2,500주를 각 인수하였다.

나. 피고들은 소외 회사의 설립 당시 위 발행주식 합계 10,000주의 대금에 해당하는 100,000,000원(피고 A 50,000,000원, 피고 B, C 각 25,000,000원)을 납입하였다가, 2006. 11. 1. 위 주금에 해당하는 100,000,000원을 출금하였다.

다. 소외 회사의 설립자인 피고들과 E 피고 A는 E의 동생이고, 피고 C은 E의 처이다. 는 2012. 12. 24.경 및 2013. 4. 23.경 F와, F가 지정하는 투자자인 원고가 소외 회사에 3,000,000,000원을 투자한 후 공동으로 소외 회사가 보유한 광업권에 기한 채광사업을 진행한다는 내용의 투자약정 및 공동사업약정을 체결하였고, 위 투자약정 및 공동사업약정 제2조에는 투자금 지급의 전제조건으로 ‘피고들이 보유하고 있는 소외 회사의 주식 100%를 투자자인 원고에게 100,000,000원에 매도하고, 이후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주식매도대금 100,000,000원을 투자자인 원고에게 무이자로 대여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라.

위 투자약정 및 공동사업약정에 따라 피고들은 2013. 4. 23. 원고와, 피고들이 보유한 소외 회사의 주식 10,000주를 매매대금 100,000,000원으로 정하여 원고에게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2013. 4. 25. 피고들에게 주식매매대금 10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같은 날 피고 A는 50,000,000원을, 피고 B, C은 각 25,000,000원을 원고에게 각 대여하였다.

마. 원고는 2016. 10. 13. 소외 회사로부터 '소외 회사가 피고 A에 대하여 가지는 50,000,000원의, 피고 B, C에 대하여 가지는 각 25,000,000원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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