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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9.06 2017가합2305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41,411,147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회계법인은 2017. 7. 15.부터,...

이유

1. 인정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주식회사 E(이후 상호가 주식회사 F로 변경되었고, 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

)는 탄소섬유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1997. 10. 16. 설립된 코스닥상장법인이다. 2) 원고는 2016. 2. 1.부터 2017. 3. 3.까지 소외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던 사람이고, 피고 B회계법인(이하 ‘피고 회계법인’이라고 한다)은 회계감사 업무 등에 종사하는 법인으로 소외회사의 2012년 사업연도 제16기 및 2013년도 사업연도 제17기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작성한 외부감사인이며, 피고 C, D은 피고 회계법인 소속 회계사로서 소외 회사의 2013년도 사업연도 제17기 외부 회계감사 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소외 회사에 대한 감사보고서 작성ㆍ공시 1) 피고 회계법인은 소외 회사의 2012년(제16기) 및 2013년(제17기) 각 재무제표를 감사한 후 2013. 3. 7. 및 2014. 2. 28. “상기 재무제표는 소외 회사의 2012. 12. 31. 및 2013. 12. 31. 현재의 재무상태와 동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의 내용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는 취지의 적정의견을 기재한 각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였고, 위 각 감사보고서는 소외 회사의 제16기 및 제17기 사업보고서에 첨부ㆍ공시되었다[이하 2013년(제17기) 감사보고서를 ‘이 사건 감사보고서’라고 한다

]. 2) G회계법인은 소외 회사의 2014년(제18기) 재무제표를 감사한 후 2015. 3. 22. “상기 재무제표는 소외 회사의 2014. 12. 31. 현재의 재무상태와 동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의 내용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는 취지의 적정의견을 기재한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였고, 위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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