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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12.21 2018구합62324
인증취소처분 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들은 아래와 같이 피고로부터 분쇄 및 회수 방식의 주방용오물분쇄기(이하 ‘이 사건 각 제품’이라 한다)에 대한 인증을 받고 이를 제조판매하고 있다.

원고(상호) 모델명 인증번호 인증일자 A(C) D E 2017. 3. 16. 주식회사 B F G 2016. 4. 27. 피고는 2017. 11.경 인터넷 쇼핑몰 및 대리점을 통해 이 사건 각 제품을 포함한 주방용오물분쇄기 4개 모델을 구입한 후 인증내용과 다르게 제품을 제조하거나 변형하였는지 등 인증기준 적합 여부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별지1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각 제품의 음식물 찌꺼기를 회수하는 장치부분(거름망 또는 거름망의 기능을 하는 필터, 그물망 등의 부품으로 구성되는 부분, 이하 ’2차 처리기‘라 한다)과 제품 본체(음식물 찌꺼기를 물리적으로 분쇄하는 부분)의 연결부의 탈부착이 가능하여 2차 처리기를 제거하고 하수구로 통하는 S트랩으로 제품 본체를 바로 연결하는 방법으로 분쇄된 음식물 찌꺼기를 그대로 전량 배출할 수 있도록 구조변경이 가능함이 확인되었다.

피고는 이 사건 각 제품이 2차 처리기와 제품 본체의 연결부를 융착한 일체형으로 인증을 받고도 실제로는 연결부 탈부착이 가능하여 2차 처리기를 제거하고 동봉된 S트랩으로 연결하여 음식물 찌꺼기를 전량 배출할 수 있도록 구조변경이 가능하게 되어 있다는 이유로, 2018. 3. 20. 원고들에게 「주방용오물분쇄기의 판매사용금지」(환경부고시 제2017-13호, 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 제11조 제1항 제2호에 근거하여 이 사건 각 제품에 대한 인증을 취소함을 통보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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