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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03.19 2020고단3326
하수도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5. 2. 2. 경부터 현재까지 천안시 동 남구 C에 있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음식물 처리기 도ㆍ소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환경부장관은 하수의 수질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 공산품을 사용함으로 인하여 하수의 수질을 현저히 악화시키는 것으로 판단되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해당 특정 공산품의 제조ㆍ수입ㆍ판매나 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을 명할 수 있고, 누구든지 이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특정 공산품을 제조 ㆍ 수입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8. 경부터 2020. 7. 9. 경까지 위 주식회사 B의 사무실에서, 환경부 인증을 받은 주방용 오물 분쇄기 D( 인 증번호 E) 제품을 F로부터 납품 받아 인증 받은 내용과 달리 2차 처리기를 제거하거나 2차 처리기 내부의 고정식 거름망을 제거하여 모든 음식물 찌꺼기가 하수도 관으로 빠져나갈 수 있도록 임의로 구조를 변경한 주방용 오물 분쇄기를 인터넷 상거래 사이트인 G, H 등을 통하여 총 19,076대 시가 합계 7,525,482,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위 A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하수도 법 제 76조 제 2호, 제 33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하수도 법 제 79 조, 제 76조 제 2호, 제 33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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