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8.06.28 2017고정573
하수도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대전시 동구 C에 있는 D 대전 충 청총 판 대표로서 위 사업장의 모든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사람이다.
주방용 오물 분쇄기를 판매하는 자는 사용자가 임의로 조작할 수 없도록 설계 ㆍ 제작된 일체형이고, 음식물 찌꺼기가 고형물 무게 기준으로 80% 이상 회수되거나 20% 미만으로 배출되는 제품으로 공인 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 받은 주방용 오물 분쇄기 외의 제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11. 경 D 대전 충 청총 판 사업장에서 인증기관에서 인증을 받은 주방용 오물 분쇄기 (T-450, 인증번호 제 2013-95 호) 의 인증 받은 내용과 다르게 2차 처리기를 대체할 수 있는 S 트랩이 동봉된 주방용 오물 분쇄기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6회 공판)
1. 증인 E의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하수도 법 제 76조 제 2호, 제 3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형사처분 받은 적 없는 초범이고, 오물 분쇄기를 완 제품 상태로 납품 받아 판매하였을 뿐으로 보이는 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