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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8.12 2015고단1686
하수도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개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주방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찌꺼기 등을 분쇄하여 오수와 함께 배출하는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판매와 사용은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6.경부터 2012년경까지 광주 북구 D에 있는 주식회사 B 공장에서 주방 싱크대 개수구를 통해 모은 음식물 찌꺼기를 분쇄한 후 미생물 처리 후 하수도로 배출하는 방법의 음식물찌꺼기 분쇄기 총 1,991대를 생산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전국에 있는 대리점을 통해 시중에 판매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음식처리기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위 A이 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판매가 금지되어 있는 주방용 오물분쇄기를 생산하여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거래내역 첨부)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판매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하수도법 제76조 제2호, 제33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하수도법 제79조, 제76조 제2호, 제33조 제1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환경오염을 야기할 수 있는 제품을 판매한 점에서 그 죄가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들이 자체 개발한 주방용 오물분쇄기를 성능만을 믿고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2013년 이후 환경부의 인증을 받은 적법한 음식물처리기를 개발판매하여 환경보전에 기여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과거 동종이 아닌 가벼운 벌금 전과밖에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 A의 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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