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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10.10 2019구합59363
주방용오물분쇄기 인증취소 처분 취소
주문

1. 피고가 2019. 3. 13. 원고에 대하여 한 주방용오물분쇄기(모델명: B, 인증번호: C)...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업소용 주방 관련 제품 개발, 제조, 판매, 매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갑 제1호증). 2) 피고는 수도에 관한 조사 연구, 기술 개발, 그 밖에 수도의 건전한 발전을 꾀하기 위하여 수도법 제56조에 따라 수도사업자 등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나. 피고의 인증처분 피고는 2017. 8. 3. 하수도법 제33조, 주방용오물분쇄기의 판매ㆍ사용금지(환경부고시 제2017-13호, 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 제9조 제1항에 따라 원고에게 주방용오물분쇄기(모델명: B, 이하 ‘이 사건 분쇄기’라 한다)에 대한 인증서를 발급하였다

(인증번호: C)(이하 이 사건 분쇄기에 대하여 이루어진 인증을 가리켜 ‘이 사건 인증’이라 한다)(갑 제7호증). 다.

피고의 인증취소처분 1) 피고는 2019. 2. 12. 원고에게 ‘이 사건 고시 제1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인증에 대한 취소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고, 행정절차법 및 이 사건 고시 제11조 제3항에 따라 위 인증취소에 관한 청문을 2019. 3. 4. 실시하고자 하니, 원고는 청문일까지 의견을 제출하기 바란다’는 취지의 안내문을 발송하였다. 원고는 그 무렵 위 안내를 수령하였다(갑 제2호증, 을 제4호증). 2) 원고는 2019. 3. 7. 청문에 출석하여 인증취소에 관한 의견을 진술하였고, 피고에게 다음 표 기재 취지의 내용이 포함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을 제5호증). 원고는 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분쇄기와 2차 처리기가 일체형이 아닌 주방용오물분쇄기를 판매한 사실이 없습니다.

원고는 인증받은 그대로 제조된 원고의 주방용오물분쇄기를 대리점이 소비자들에게 어떤 방식으로 판매하였는지는 잘 알지 못합니다.

피고는 대리점이 소비자에게 변형된 주방용오물분쇄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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