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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16 2017고단4924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공 소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B는 2016. 3. 2.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6. 8.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부부 사이이고, 피고인 A은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 개발업체인 ( 주 )D 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는 ( 주 )D 의 관리이사로, 피고인들은 ( 주 )D에 투자를 하여 주식을 구입하면 몇 배의 수익금을 지급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 C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는 2015. 11. 14. 경 용인시 기흥구 E에 있는 ‘F 사우나 ’에서, 피해자에게 “ 우리 회사인 ( 주 )D 이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를 개발하였는데 이것이 홈쇼핑에서 판매하여 대박이 났다.

G과 계약이 되어 있어 언제든지 상품을 판매할 수 있고, 연예인의 가족도 우리 회사에 많은 돈을 투자하였다.

지금 투자하는 사람에게는 상장과 상관없이 2~3 배를 돌려줄 수 있으니 주식을 사면 2016. 3. 말 그 주식에 대해 2~3 배의 수익금을 주겠다.

공소사실 중 피고인 B가 피해자에게 ‘ 주식을 2년 내에 상장할 계획이다 ’라고 말했다는 부분은 경찰 조사에서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가 피해자의 검찰 진술 (2017. 6. 20. )에서 처음 나왔는데, 피고인들은 이를 부인하고 달리 그런 말을 들었다는 사람도 없는 등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삭제하였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 주 )D 의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는 새로 운 인증 기준에 따른 신규 인증을 받아야 하는데 이를 받지 못한 상태였고, ( 주 )D 의 상품이 G에서 판매된 사실도 없었고, ( 주 )D 은 적자 상태로 피고인들은 친척 등의 도움으로 생활하고 있었고, ( 주 )D 명의 대출금 채무가 1억 6000만 원 상당 있었고, 피고인 A도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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