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5836』
1. 강제 추행 피고인은 정신장애 2 급의 장애인으로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6. 6. 24. 13:09 경 부산진구 C에 있는, 'D' 빵집 내 계산대 앞에 서 있던 피해자 E(19 세, 여) 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지고, 피해자에게 귓속말로 " 사랑한다.
"라고 속삭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7 고단 20』
2. 미성년 자의 제강제 추행 피고인은 정신장애 2 급의 장애인으로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6. 8. 15. 부산 북구 금곡대로 14에 있는 부산 지하철 2호 선 덕 천역에서 장 산행 지하철에 탑승하여 F 역을 지나던 중, 피고인의 우측 옆 좌석에 원피스를 입고 앉아 있는 피해자 G(7 세 )를 발견하고 무릎과 허벅지 부분을 손으로 더듬듯이 만지는 방법으로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583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2017 고단 20』
1. 증인 I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영상 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형법 제 305 조, 제 298 조( 미성년자의 제강제 추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 미약 감경 형법 제 10조 제 2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제 4 항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강제 추행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 추행죄 (13 세 이상 대상) > 제 1 유형( 일반 강제 추행) > 감경영역 (1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