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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4.05.27 2014고단8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 14. 20:10경 충남 부여군 부여읍 구아리에 있는 부여읍사무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성왕로에 있는 ‘미락원’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4. 1. 14. 20:10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부여군 부여읍 성왕로에 있는 ‘미락원’ 식당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부여경찰서 쪽에서 부여대교 쪽을 향하여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C(여, 33세) 운전의 D 포터 화물차량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E(남, 3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진단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 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다만 하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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