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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3.04.09 2013고단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2.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E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26. 20: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부여군 부여읍 계백로 251에 있는 대한지적공사 부여지점 앞 편도 2차로 도로 중 1차로를 계백장군로타리 방면에서 부여경찰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유턴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1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뒤 2차로에서 유턴하려고 회전한 과실로, 마침 후방 1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남, 17세) 운전의 G CA110B 오토바이 우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오토바이에 타고 있던 피해자 H(남, 18세)을 다음날 01:40경 과다출혈 등으로 사망하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를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가.

항 기재 일시에 충남 부여군 부여읍 구아리에 있는 옛날통닭 앞에서부터 위 대한지적공사 부여지점 앞까지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가.

항 기재 승용차를 약 1km 운전하였다.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위 가.

항 기재 일시에 충남 부여군 궁남지사거리 부근 주차장에서 B에게 위 가.

항 기재 사고사실을 말하며, “사고차량을 대신 운전하였다”라고 말해 줄 것을 부탁하여 B에게 허위 진술할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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