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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5.09.18 2015고단32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 A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

A은 2015. 3. 7. 21: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부여군 D에 있는 E식당 앞 편도 2차선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성왕로터리 쪽에서 필레스토랑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교차로이므로 이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부여군청 쪽에서 성왕로터리 쪽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F(17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피고인 A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오른쪽 뒷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 위 오토바이에 같이 탄 피해자 G(여, 16세)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액수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오토바이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피고인 A은 2015. 3. 7. 21:10경 충남 부여군 부여읍 구아리에 있는 정림사지 5층 석탑 앞에서, 피고인 B을 만난 다음 피고인 B에게 ‘형이 술을 먹고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다. 네가 술을 안 먹었으면 나 대신 운전한 것처럼 얘기해 달라.’라고 말하여 피고인 B으로 하여금 본인이 사고를 낸 운전자인 것처럼 허위로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 B으로 하여금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2015. 3. 20. 17:41경 충남 부여군 부여읍에 있는 부여경찰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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