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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3.05.14 2013고단3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1. 18:00경 혈중알코올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충남 부여군 부여읍 성왕로 118-3 대명철강 앞 편도 2차로 도로 중 1차로를 성왕로타리 방향에서 부여경찰서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C(남, 30세) 운전의 D 소나타 차량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소나타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E(남, 30세) 운전의 F 스포티지 승용차량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진단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하고,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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