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12억 원을 차용할 당시 피해자 K에게 차용금 12억 원의 용도와 골프채의 담보 제공 여부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았고, 차용금에 대한 변제의사와 변제능력이 있었으며, 피해자에게 제공한 담보도 충분하였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가사 피고인이 차용금의 용도와 담보제공에 관하여 기망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골프용품 사업의 수익성, H의 인지도, 아리가 골프채의 판매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사정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 준 것이므로 기망행위와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 관계가 없다.
2) 양형 부당 피고인의 기망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피해자의 거절로 인하여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원심의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가) 피고인 A의 2억 3,200만 원 사기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2억 5,000만 원을 빌려 주면 골프채를 새로 매입하여 이를 담보로 제공한 후 그 판매대금으로 채무를 변제하겠다고
차용금의 용도를 허위로 고지하였고, 피고인 A이 제공한 골프채는 담보로 충분하지 않고 차용금을 변제할 능력도 없었으므로, 피고인 A의 행위는 사기죄에 해당한다.
나) 피고인들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횡령) 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 B과 피해자가 아리가 골프채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위 골프채는 피해자의 소유가 되었으므로, 피고인들이 임의로 위 골프채를 처분한 행위는 횡령죄에 해당한다.
가사 아리가 골프채가 피해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