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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5.29 2014노596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골프채를 들고 피해자에게 말을 한 사실이 있으나, 피해자와 피해자의 자녀가 2013. 11. 3.경 골프채로 피고인을 폭행한 것을 항의하고 치료를 해달라는 취지로 ‘당신도 이거로 맞으면 얼마나 아픈지나 알아, 나 치료나 좀 해줘’라고 말하면서 골프채를 들고 있었던 것일 뿐 피해자를 협박할 의도로 골프채를 들고 있었던 것이 아니고, 골프채를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지도 않았다. 또한, 피고인은 음식을 조리할 생각으로 부엌에서 식칼을 꺼내었으나 피고인이 욕을 하여 다시 식칼을 넣고 방 안으로 들어갔을 뿐 식칼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협박하지 않았다. 2)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피고인이 들고 있던 골프채는 어린이용 장난감으로 흉기가 아니다.

3)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알코올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명령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향해 골프채를 휘두르고, 식칼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죽여버리겠다’고 말하여 협박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피고인의 진술은 일관적이지 않고, 쉽게 납득이 가지도 않아 신빙성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의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골프채가 흉기가 아니라고 주장하는데, 원심은 골프채를 위험한 물건이라고 인정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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