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9.06 2013고단520
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7. 00:10경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D에 있는 E스크린골프게임장 제5호실에서 피해자 F(38세) 등과 함께 스크린골프를 치고 있었다.

스크린골프장은 어둡고 좁은 곳에서 골프스윙이 이루어지고 골프채는 단단한 소재로 이루어져 다른 사람을 타격할 경우 심각한 상해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스크린골프장에서 골프를 치는 사람은 정해진 타석 위에서만 골프스윙을 하여야 하고, 타석 외에서 연습 등의 목적으로 골프채를 휘둘러서는 안 되며, 골프를 치거나 연습하는 사람은 주위에 사람들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펴 사람들이 골프채에 맞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취한 상태에서 스크린골프를 치면서 공이 마음대로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타석에서 내려오면서 골프채를 사람들이 앉아 있던 방향을 향해 세게 내리친 중대한 과실로 피고인이 휘두른 골프채가 일행인 피해자의 팔을 가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중대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9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척골 개방성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 I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G, I,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에 대한 일부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에 첨부된 상해진단서

1. J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 중과실치상죄의 구성요건인 ‘중대한 과실’이라 함은 통상인에게 요구되는 정도의 상당한 주의를 하지 않더라도 약간의 주의를 한다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