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F에게 공급한 골프채들은 실제로 일본산이므로, 피고인은 F을 기망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항소이유에 대하여 (1) 인정사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2010년에 HAMMERS라는 상표의 골프채를 수입하여 F에게 공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년에 F에게 ‘일본에서 NION이라는 상표의 골프채를 수입하였다’면서 약 20세트(이하 이 사건 골프채)를 F에게 공급하고 그 댓가로 합계 1,470만 원을 받았다.
(다) 이 사건 골프채에는 샤프트 또는 헤드에 원산지 표시가 되어 있지 않았고, 피고인은 이를 문제삼는 F에게 “MADE IN JAPAN"이라고 표시된 라벨지 스티커를 따로 주었다.
(라) 피고인은 이 사건 골프채가 실제 일본에서 수입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도 그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이 2013. 6. 13. 제출한 수입신고 수리내역서들은 2010년에 수입한 HAMMERS 골프채에 대한 것이다). (2) 판단 이 사건 골프채는 일본산이 아니라고 본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에 대하여(직권판단)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특히 피고인이 원심에서 F에게 1,200만 원을 지급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고 이는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