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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7.22 2015고합33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과...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성동구 G 건물 1502호에서 H 골프채에 대한 국내 판매권을 보유한 주식회사 I( 이하 ‘I ’라고 한다) 및 주식회사 J( 이하 ‘J’ 이라고 한다) 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4. 7. 경 위 I 사무실에서 피해자 K에게 “H 골프채 WDRH RAZR FIT XTREME #1 WOOD 2,809개, WDRH RAZR FIT XTREME WOOD 2,449개, IPPK RH RAZR X NG 4PS ST 400개, 캐디 백 400개, PT RH DUAL FORCE Putter 400개를 주식회사 유니온 상호저축은행에 담보로 제공하였다.

12억 원을 빌려 주면 위 저축은행에 대한 피 담보 채무를 변제하고 위 골프채를 되찾아 와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뒤 이를 시중에 판매하여 2014. 10. 23.까지 채무를 모두 변제하고, 연 18%에 해당하는 이자를 매달 지급하겠다.

”라고 말하며 자금 대여를 요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당시 부담하고 있던 채무가 20억 원이 넘는 상태였고, 위 I의 영업 상황도 어려워 담보로 제공한 골프채를 자신이 생각하는 가격에 정상적으로 판매하여 자금을 회수할 가능성이 불투명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 위 저축은행에 대한 채무는 일부만 변제하고 나머지는 사채 변제 및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7. 23. 10억 원, 2014. 7. 24. 2억 원을 각각 I의 계좌로 송금 받아 합계 12억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K, B의 각 법정 진술

1. 공정 증서, 입금 증, 2010. 7. 22. 자 창고( 보관) 계약서, 확인 서, 물품 인도 확인서 등, 판매 계획서, 이체결과 조회, 공정 증서, 위탁제품 재고 리스트, 회생 절차 개시 신청서 등,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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