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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대전지방법원 2015.10.21.선고 2015고정73 판결
사기
사건

2015고정73 사기

피고인

검사

권경일 ( 기소 ) , 이평화 , 이현석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양지혜 ( 국선 )

판결선고

2015 . 10 . 21 .

주문

피고인은 무죄 .

이유

1 .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중고 골프채를 구입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4 . 2 . 27 . 13 : 00경 대전 중구 * * 에서 , 피해자 A에게 " 내가 알고 지내는 사람이 좋은 골프채를 가지고 있 다 . 250만 원에 사주겠다 . P의 계좌로 돈을 보내라 " 고 거짓말하여 , 같은 날 21 : 09 P의 계좌 ( 생략 ) 로 250만 원을 송금 받아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

2 . 판단

피고인이 A에게 중고 골프채를 구입해 주겠다고 기망한 점을 뒷받침하는 증거로는 A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이 있다 . 그러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A의 각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A를 기망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

가 . A의 진술에 따른 다음 각 사정은 통상적인 중고거래 관행에 부합하지 않는바 , 그 진술에 합리성이 부족하다 .

1 ) A는 250만 원에 달하는 골프채 매입과정에서 골프채 브랜드를 혼마라고 지정 하는 외에 어떠한 모델인지 특정하지 않았고 , 어떤 채로 구성되어 있는지조차 알아보지 않았다 .

2 ) A는 골프채의 현재 상태나 골프채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매도인이 누구인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본 바도 없으며 단 한 차례도 가격 흥정을 하지 않았다 .

3 ) A는 피고인이 골프를 치지 않을 뿐 아니라 골프채 매매를 업으로 하지 않는다 . 는 것을 알면서도 골프채 구입에 관해 피고인을 전적으로 믿고 위임하였고 , 골프채를 사 주겠다는 말을 들은 당일 피고인이 요구한 대금 전액을 송금해주었다 .

나 . A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골프채 매입을 부탁하게 된 경위와 관련하여 ' 피고인 으로부터 돈을 빌려달라는 이야기를 듣고 돈이 없다고 거절하면서 골프채 매입을 위한 자금만 있다고 하자 , 피고인이 250만 원에 중고 골프채 매입을 권유한 것 ' 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 A는 불과 2주일 전인 2014 . 2 . 12 . 피고인의 부탁으 로 피고인에게 185만 원을 대여했는데 , 당시 이 사건과 같은 P의 계좌에 입금하였고 , 2014 . 2 . 21 . 이자를 포함하여 200만 원을 변제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 A가 말한 금원 대여를 거절한 동기 및 이 사건 금원을 지급하게 된 경위가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다 .

다 . A는 이 사건 이후 2014 . 4 . 14 . 부터 2014 . 6 . 2 . 까지 피고인과 수차례 문자 메시지 를 주고받았는데 , 골프채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던 점 , A 업주 최 * * 등도 경찰과 유선으 로 통화하면서 피고인과 A가 골프채에 관해 말하는 것을 들은 바 없다고 진술한 점 등 이 사건 범행 전후의 관련 정황도 A의 진술과 부합하지 않는다 .

라 . 피고인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까지 일관되게 A에게 250만 원을 차용했다가 갚지 못한 것이라고 변소하는데 , 앞서 본 바와 같이 A가 이 사건 2주일 전에 피고인에게 비슷 한 규모의 금원을 대여했다가 변제받기도 한 점 , 이 사건 금원도 당시 피고인이 지정한 동일한 제3자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점 , A는 중고 골프채 모델을 특정하거나 물건의 상 태를 확인하거나 가격흥정을 하지도 않고 금원을 송금한 점에 비추어 보면 , 피고인의 변 소와 같이 피고인이 A로부터 단순히 250만 원을 차용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 3 . 결론

그렇다면 ,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

판사

판사 이혜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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