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25세) 와 피해자 C( 여, 25세) 의 직장 동료로서 회사에서 실시하는 야유회에서 피해자들이 술에 취해 잠을 자는 것을 보자 피해자들을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7. 6. 18. 02:00 경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E 펜 션 내 2 층에서 오른쪽 옆으로 누워 잠을 자다가 마침 잠에서 깨어 있던 피해자 B의 등 뒤에 누운 뒤 갑자기 피해 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허리와 배를 쓰다듬고, 피해자의 브래지어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수회 움켜쥐고,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쳤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엉덩이를 쓰다듬고,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하였다.
2. 준 강제 추행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B가 자리를 피하자, 그 옆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C의 등 뒤에서 피해자를 왼팔로 감 싸 안아 피해자의 가슴에 손을 1회 갖다 대 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형법 제 299 조, 제 297 조( 준 강제 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