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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7.20 2017고단1955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7. 4. 9. 06:30 경 충남 금산군 B에 있는 별장에서, 갑자기 방안에 누워 있는 피해자 C( 여, 22세, 가명) 의 허벅지 부위를 쓰다듬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들춘 다음, 피해자의 티셔츠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준 강제 추행 피고인은 위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C을 추행한 후 잠을 자고 있어 항거 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 D( 여, 21세, 가명) 의 티셔츠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형법 제 299 조, 제 298 조( 준 강제 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의 태양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각 추행의 정도가 경미하지 않고, 피해자들이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가볍지 아니 함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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