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8477』
1. 사문서 위조
가. 2015. 1. 5. 자 공사 계약서 위조 피고인은 2016. 7. 일자 불상 경 평택시 C에 있는 의료법인 D 의료재단 E 병원 이사장 사무실에서, 사실은 2015. 1. 5. 피고인이 의료법인 D 의료재단 E 병원 이사장 F 와 공사대금 10억 원 상당의 E 병원 내 ㆍ 외부 수리공사( 철거 및 내장 )를 체결하거나 실제 동 공사를 진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 병원에 관해 진행 중인 임의 경매 절차(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 G 임의 경매사건 )에서 허위로 유치권 신고할 때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미리 출력해 온 공사 계약서 양식 위에 불상의 필기구를 사용하여 ‘ 공 사명: E 병원 내 ㆍ 외부 수리공사( 철거 및 내장), 공사장소: 평택시 C, 착공 년월일: 2015. 1. 10., 준공 예정 년월일: 2015. 3. 30., 계약금액: 십억원 정, 계약 일자 2015년 1월 5일’ 이라고 기재한 후 도급인 란에 ‘ 의료법인 D 의료재단 E 이사장 F’ 라는 고무인과 관인, 인감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의료법인 D 의료재단 E 병원 이사장 F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 인 공사 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나. 2017. 1. 16. 자 및 2017. 2. 2. 자 위임장 위조 1) 피고인은 2017. 1. 16. 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의료법인 D 의료재단 E 병원 대표 H으로부터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 G 임의 경매사건에 관한 이의 신청서 제출행위를 위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경매 진행 이의 신청서 제출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 비치된 위임장 양식 위에 ‘ 사건번호: G, 위임 받은 사람: A, 용인시 처인구 I, J, 위임사항: 위 경매의 사건 이의 신청서 제출 건, 2017. 1. 16. 위임인 의료법인 D 의료재단 이사장 H’ 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법인 인감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의료법인 D 의료재단 E 병원 이사장 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