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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7.04 2014고합11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살인)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살인) 피고인은 피해자 C과 약 2년 전부터 술친구로 알고 지내는 사이였으나 2013. 11.경 이후부터 서로 만나지 않다가 2014. 4. 9.경 피해자가 자신의 남자친구로 알고 피고인에게 카카오톡을 잘못 보내어 같은 날 02:30경 피고인이 서울시 중랑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오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소주 1병을 나눠마신 다음 피해자로부터 집으로 돌아가라는 요청을 받았으나 이를 거절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침대에서 피고인이 방바닥에서 각자 잠을 자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4. 4. 9. 04:00경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든 것을 보고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하의와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도 하의와 팬티를 벗은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잠에서 깬 피해자가 피고인의 입술부위 등을 깨물면서 반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게 되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너 죽이고 나도 죽으면 그만이다”라고 하면서 약 1시간 동안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조르고, 입을 막아 숨을 쉬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너희 집에 아무도 올 사람이 없다, 누구도 못 찾을 테니까 딴 생각하지 말아라, 너 죽이고 나도 죽으면 그만이다”라고 말하면서 그 곳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19cm)을 피해자의 목 부위에 들이대며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때마침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해자의 집 출입문을 노크할 때 피해자가 출입문을 열고 도망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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