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B 의료재단 D 병원의 의사이고, 피고인 의료법인 B 의료재단 D 병원은 환자의 치료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의료인은 진료 기록부 등 진료에 관한 기록을 갖추어 두고 환자의 주된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 등 보건복지 부령으로 정하는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28. 08:50 경 경남 함안군 E에 있는 D 병원에서 망 F( 여, 82세 )에 대해 위 내시경 등으로 진료하였으면 서도 위 진료사항을 F의 진료 기록부에 기재하지 않았다.
2. 피고인 의료법인 B 의료재단 D 병원 제 1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 A이 제 1 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간호기록 사본, 진료기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의료법 제 90 조, 제 22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나. 피고인 의료법인 B 의료재단 : 의료법 제 91 조, 제 90 조, 제 22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 및 이에 관한 판단
1. 주장 망 F가 음식을 섭취한 사실을 고지하지 않아 피고인 A은 이를 알지 못하고 내시경 검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위 속으로 내시경을 넣었는데 음식물이 차 있어 내시경 검사를 더 이상 시행하지 못하고 중단하였다.
그런 데 만일 위와 같이 중단한 위내 시경 검사에 관한 진료기록을 작성한다면 부당한 진료비 청구 등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전산상 내시경 검사 시행한 부분을 삭제하였을 뿐이므로, 본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