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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7.09.28 2017노30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2년 4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의 점{ 원심 판시 제 1의

가. 2) 항 기재 의료법 위반죄 및 제 1의

나. 2) 항 기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죄 부분} 1) 피고인 A 의료법은 의료법인의 설립주체를 의료인으로 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A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 의료법인 L 의료재단( 이하 ‘L 의료재단’ 이라고만 한다) 을 설립하고, 위 재단 명의로 I 병원 및 I 요양병원( 이하 함께 언급할 때에는 ‘ 이 사건 각 병원’ 이라 한다) 을 개설 ㆍ 운영한 행위를 의료법 위반죄에 해당하는 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

그리고 L 의료재단이 이 사건 각 병원을 개설ㆍ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 급 여비를 지급 받은 것은 정상적인 의료행위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수령한 것에 불과하므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피고인 B 가) 의료법은 의료법인의 설립주체를 의료인으로 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A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 의료법인 L 의료재단( 이하 ‘L 의료재단’ 이라고만 한다) 을 설립하고, 위 재단 명의로 I 병원 및 I 요양병원( 이하 함께 언급할 때에는 ‘ 이 사건 각 병원’ 이라 한다) 을 개설 ㆍ 운영한 행위를 의료법 위반죄에 해당하는 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

그리고 L 의료재단이 이 사건 각 병원을 개설ㆍ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 급 여비를 지급 받은 것은 정상적인 의료행위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수령한 것에 불과하므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죄에 해당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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