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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5.24 2013고정1538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B은 2011. 1. 13. C이 실제 소유하는 ‘평택시 D아파트 102동 1702호’에 관하여 C과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인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

피고인은 2010. 12. 15. 인천 남구 E시장 인근에 있는 사위 F의 집에서, F의 친구인 B에게 ‘아는 언니인 C이 소유 부동산이 있어 다른 부동산을 그 명의로 할 수가 없다. 아파트를 구입하는데 명의를 빌려 주면 3개월 후에 매도한다고 하니 명의를 빌려 달라’고 부탁하여 B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2011. 1. 13. C에게 명의를 빌려 주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을 교사하여 명의수탁자인 B 명의로 등기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기초생활수급자인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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