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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28 2013고단3633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CP을 징역 8월에, 피고인 CQ를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8. 10. 31. 부산지방법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8. 11. 18.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0. 5. 27.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1. 7. 19.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3633] - 피고인 A

1.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09. 11. 말경 부산 북구 CT아파트 제101동 제3층 제301호를 타인 명의로 매수하려던 지인 CU으로부터 위 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명의자를 소개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친구로부터 소개받은 CV에게 “매수할 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 명의를 빌려주면 그 대가로 1,00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로 명의신탁을 제의하여 CV으로부터 승낙을 받고, CV으로 하여금 2009. 12. 1. 부산 북구 구포동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북부산등기소에서 위 아파트에 관하여 CV 명의로 2009. 12. 1.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명의수탁자인 CV을 교사하여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하게 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09. 12. 2.경 부산 부산진구 CW빌딩에서, 피해자 CV에게 "내가 승용차를 저당잡히고 500만 원을 빌려 쓴 사실이 있는데 500만 원을 빌려주면 그 돈으로 저당잡힌 승용차를 찾고 차용한 금원을 반드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승용차를 담보로 금원을 차용할 정도의 재정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3고단5858] - 피고인들

1. 피고인 A의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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