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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5.07.07 2015고정99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5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C 피고인은 2012. 7. 20.경 안동시 풍산읍에 있는 안동교도소 면회실에서 자신을 면회 온 조카 B에게 “내 소유의 안동시 D, E, F 토지 및 예천군 G 토지의 명의를 수탁받을 사람을 구해달라”고 말하여, B으로 하여금 B의 여자친구인 A에게 부탁하게 하고, A는 B의 부탁에 따라 2012. 7. 31.경 위 토지들의 명의를 이전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을 교사하고, B은 A를 교사하여 A로 하여금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실권리자의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수탁자인 A 명의로 등기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7. 20.경 자신의 외삼촌 C로부터 안동시 D, E, F 토지 및 예천군 G 토지의 명의를 수탁받을 사람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2. 7. 하순경 안동시 H에 있는 A의 집에서 A에게 “C 외삼촌 앞으로 옥동, 예천 땅이 있는데, 그 땅이 지금 이전을 하지 않으면 날아갈 우려가 있다고 하더라. 외삼촌이 출소하면 땅을 정리하겠다고 하니, 외삼촌이 나올 때까지 만이라도 땅의 명의를 네 앞으로 해두었다가 외삼촌이 나오면 땅을 돌려주고 정리를 할 수 있도록 해주자”라고 부탁하여, A로 하여금 피고인의 부탁에 따라 2012. 7. 31.경 위 토지들의 명의를 이전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의 부탁에 따라 A를 교사하여 A로 하여금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실권리자의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수탁자인 A 명의로 등기하게 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7. 31.경 안동시 불상의 장소에서 C, B의 교사에 따라 토지 소유권이전등기 및 채무승계에 필요한 자신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등을 B을 통해 I 법무사에게 교부함으로써 실제 자신의 소유가 아닌 안동시 D, E, F 토지 및 예천군 G 토지를 자신 명의로 이전등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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