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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2.22 2016고단2996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 피고인 B, C를 각 벌금 7,000,000원, 피고인 D을 벌금 4,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명의신탁 행위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G 등으로부터 그들이 소유 또는 공유한 임야 등을 매수하였으나 매매대금을 바로 지급할 여력이 없어 매매대금 중 중도금 4억원을 위 임야 등을 담보로 대출받아 지급하고 잔금은 위 임야 등에 빌라를 신축하는 등 개발행위를 하여 빌라 2세대를 대물로 지급하기로 G 등과 약정한 후 2013. 12.경 인천시 H 4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등에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신용불량거래자인 피고인을 대신하여 위 임야 등의 소유 명의를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주식회사 I 상무인 J의 처 C, 명의상 대표이사인 B의 명의로 한 후 위 B 등을 채무자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기로 약정하였다. 가.

명의수탁자 B (1) 피고인은 2014. 3. 27.경 인천시 강화읍 강화대로 300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강화등기소에서 피고인이 B의 명의를 빌려 G으로부터 매수한 인천시 강화군 K 임야 957㎡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관련서류를 제출하게 하여 2014. 3. 26.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게 함으로써 명의수탁자인 B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3. 27.경 위 강화등기소에서 피고인이 B의 명의를 빌려 G으로부터 매수한 인천시 강화군 L 도로 1,584㎡의 G 지분 중 187.5/3206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관련서류를 제출하게 하여 2014. 3. 26.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게 함으로써 명의수탁자인 B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나. 명의수탁자 C (1) 피고인은 2014. 3. 27.경 위 강화등기소에서 피고인이 C의 명의를 빌려 G으로부터 매수한 인천시 강화군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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