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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10.24 2014고정412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C은 2011. 4. 초순경 D로부터 “땅을 이전했다가 되팔려고 하는데 명의를 빌려줄 사람을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고 E에게 “명의를 이전받을 사람을 알아봐 달라”고 부탁하였다.

이에 따라 E은 2011. 4. 13. 목포시 F에 있는 G식당에서, 피고인에게 “명의를 빌려주면 담배 값을 주던데 한 번 해 볼래”라고 말하여 피고인이 승낙하자 피고인으로부터 주민등록등초본 각 1통 및 인감증명서 1통을 교부받은 다음 이를 C에게 건네주고, C은 위 서류를 D에게 전달함으로써 결국 2011. 4. 20. D가 H 등과 함께 공동매수한 ‘전남 무안군 I’ 토지를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E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인 피고인 명의로 등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소유권이전등기신청(매매) 사본,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기초생활수급자인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액을 일부 감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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