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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8.17 2017구단11492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9. 11. 15. 육군에 입대하여 1981. 3. 23. 의병전역한 자로서, "제주도에서 전투경찰대 복무 중 선임병들의 가혹행위 등으로 ‘정신분열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2017. 3. 27.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국가유공자(공상군경) 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7. 8. 2.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군복무 당시 군 내부에서 정신질환을 유발할 정도의 집단 따돌림, 구타 등의 가혹행위가 행해졌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기록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다른 동료들에 비해 특별히 고된 훈련을 받았다

거나 도저히 감내하기 어려울 정도로 극도의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 환경에 처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할 때 이 사건 상병이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군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중 발병하였다

거나, 그 밖의 국가의 군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이 원인이 되어 발병 또는 악화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는 이유로 국가유공자(공상군경) 및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처분 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0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정신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는 상태에서 입대하였고 1980. 1. 26.부터 제주도 121전투경찰대에 편입되어 B초소에서 근무를 하였는데, 당시 선임 소대원들은 초소 경비업무에 다른 교대 근무자를 거의 투입하지 않고 신참인 원고를 연속하여 24시간 근무하게 하는 등의 부당한 행위를 지속하였다.

그 과정에서 원고는 하루종일 먹지 못하거나 수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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