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9.4.3.자 및 2019.4.5.자 각 부당금액 환수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경북 청도군 B에서 C신경정신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2012. 5. 4.부터 인수하여 운영하고 있다.
정신건강의학과 입원료 차등제 산정기준 위반청구 - 2,395,431,750원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제1장 제9조 제5항 [별표 4] ‘의료인 등 인력확보수준에 따른 정신건강의학과 입원료 차등제 적용기준’에서 제5호 가목 (2)에서 정신건강전문요원(2017. 5. 29. 이전 기간은 정신보건전문요원) 적용기준에 의하면 정신건강전문요원은 정신건강전문요원인력 일반현황 통보서상 신고된 자를 기준으로 하고,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2항(2017. 5. 29. 이전기간은 구 정신보건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따름)에 따른 업무를 전담하여 실제 수행하는 경우 산정하나, 정신건강간호사 D의 경우 2014. 12.부터 현재(확인서 징구일: 2018. 3. 23.)까지 간호과장 업무를 병행하였음에도 정신건강전문요원 인력으로 산정하여 2015년 1/4분기부터 2018년 1/4분기까지 정신건강의학과 입원료 차등제 기관등급 G3를 G2로 의료급여비용을 청구
나. 보건복지부장관은 2018. 3.경 이 사건 병원에 대하여 2015. 2.부터 2018. 1.까지 (이하 ‘이 사건 기간’이라 한다) 3년간 의료급여 및 건강보험에 관한 제반사항의 현지조사를 하였고, 2019. 1. 24. 아래와 같은 사유로 2019. 6. 3.부터 2019. 9. 8.까지 98일간 업무정지 처분을 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업무정지 처분과 같은 사유로 의료급여법 제23조 제1항에 근거하여 2019. 4. 3. 2,389,055,210원의 의료급여비 환수처분, 2019. 4. 5. 6,376,540원의 장애인의료비 환수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