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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11.14 2019구합63652
요양기관업무정지처분취소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제주시 B에서 ‘A정형외과의원’(이하 ‘이 사건 의원’)을 개설운영하는 의사이다.

나. 피고 보건복지부장관(이하 ‘피고 장관’)은 2018. 2.경 조사대상 기간을 ‘2016. 6.부터 2016. 8.까지, 2017. 9.부터 2017. 11.까지’로 정하여 이 사건 의원의 요양급여 및 의료급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였다.

다. 피고 장관은 위 현지조사 결과에 따라 2019. 2. 27. 원고에게 ‘일부 수진자의 경우 실제로는 주관절, 수관절, 수골, 슬관절, 족관절, 족골, 수지골 등(이하 ‘수골 등’)을 1회 촬영하였으나 2회 촬영한 것으로 하여 2매를 청구하는 등 실제 촬영한 횟수보다 증량하여 방사선단순영상진단료 13,368,810원을 요양급여비용으로 부당청구하였다’는 이유로 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 제1항 제1호에 근거하여 30일의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 이하 '이 사건 업무정지처분')을 하였다. 이 사건 업무정지처분의 업무정지 기간 산출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표] 조사대상 기간 심사결정 요양급여비용 총액 (2016. 6.~2016. 8., 2017. 9.~2017. 11. 6개월 총 부당금액 월평균 부당금액 부당비율 업무정지 기간 827,190,700원 13,363,810원 2,227,301원 1.61% 30일

라.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9. 4. 5. 원고에게 이 사건 업무정지처분과 같은 처분사유로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 등에 근거하여 13,363,810원의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하였다.

피고 제주시장은 2019. 4. 11. 원고에게 ‘이 사건 업무정지처분의 처분사유와 같은 방법으로 의료급여비용을 부당청구하였다’는 처분사유로 의료급여법 제23조 제1항에 근거하여 589,140원의 의료급여비용 환수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업무정지처분과 위 각 환수처분을 함께 부를 경우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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