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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9.02 2019가단19660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5. 5. 25. ‘E’이라는 상호로 기계 부품 제작업을 하는 피고 B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D동 부분 375㎡(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5. 5. 25.부터 24개월간 보증금 없이 차임 월 1,5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매월 25일 지급)으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2018. 4.경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의 차임이 월 1,8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증액되었다

(위 일련의 임대차계약을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피고 B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이 사건 공장을 인도받은 후 피고 C로 하여금 이 사건 공장에서 기계 부품 제작업 등을 운영하게 하였다.

원고는 피고 B이 차임 등을 연체하자, 2018. 11. 4. 피고들로부터 연체 차임 및 관리비 등을 2018. 12.말경까지 해결하겠다는 내용의 확인서(갑 제4호증)를 작성받았다.

원고는 2019. 3. 4. 피고들에게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냈다.

2018. 6.경부터 2019. 8. 30.경까지의 연체 차임은 41,910,0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법원의 판단 피고들에 대한 건물명도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19. 3. 4. 피고들에게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내용증명을 보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그 무렵 해지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 B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이자 간접점유자로서, 피고 C는 실제 점유자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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