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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10.15 2015가단11771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1. 14. 피고에게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2층 주택 부분 84.24㎡(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임대차기간 2012. 1. 19.부터 24개월 간,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월 차임 50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는 임차인의 2회 이상 차임 미지급 시 임대인의 계약해지권을 규정하고 있다.

다. 피고는 2015. 4. 19. 현재 차임 9,089,620원 상당을 연체하였고, 이후 월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라.

원고는 2013. 11. 27.경 및 2014. 10. 1.경, 2015. 4. 30.경 피고에게 2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2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2013. 11. 27.경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연체 차임 상당 9,089,620원 및 원고가 구하는 2015. 4. 20.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피고의 점유로 인한 차임 상당 월 5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5. 6.경 원고에게 1주일당 200,000원 상당을 지급하기로 하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위 금원을 지급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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