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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5.10.08 2015가단106101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C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들은 2014. 3. 4. 피고 주식회사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가)부분 113.4㎡를 임대하였고, 피고 D는 피고 주식회사 C의 미납 차임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원고는 차임 연체를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고, 수령한 보증금 500만 원을 2015. 7. 2.까지의 연체 차임에 충당하였으며, 부동산의 인도 및 차임 상당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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