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5.02.05 2014가단57620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6. 12. 26. 피고와 사이에,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지하층 139.23㎡(이하 ‘이 사건 임대 부분’이라고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월 차임 125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에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다만, 피고가 C로부터 임대차보증금 지급명목으로 600만 원을 차용한 관계로 B의 요청에 따라 원고는 임차인 명의를 C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임대 부분을 인도받아 유흥주점을 운영해 왔다.

나. 그런데 피고는 2006. 12. 27. 유흥주점 운영자금 명목으로 D으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하였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임차인 명의를 D으로 변경하여 달라고 요청하였다.

원고는 이를 받아들여 임대차계약서상의 임차인 명의를 D으로 변경해 주었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08. 12.부터 임대차보증금을 2,500만 원으로 증액하기로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추가로 1,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한편 월 차임은 2011년 1월부터는 월 155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증액되었다. 라.

원고는 2014. 5. 21.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 명의가 D으로 되어 있는 관계로 D에게 “2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2014. 5. 31.자로 해지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냈고, 2014. 9. 24.자 준비서면으로 2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며, 위 준비서면은 2014. 9. 25.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위 의사표시 당시 2기 이상의 차임이 연체되어 있는 상태이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