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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6.19 2019가단15891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들은 2019. 4. 26.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이하 ‘이 사건 원룸’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200만 원, 월차임 25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들에게 2019. 7. 26.부터 2020. 5. 25.까지 10개월분의 월차임 합계 25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원고들은 피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원룸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다. 라.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원룸을 인도하고, 연체 월차임 250만 원에서 원고들이 임대차보증금을 공제하고 구하는 나머지 50만 원 및 2020. 5. 26.부터 위 원룸 인도 완료일까지 월 25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월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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