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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1.15 2015가단110089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광명시 C 전 1,691㎡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가 2011. 9. 17.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차임 월 1,100,000원, 임대차기간 2011. 10. 10.부터 2012. 10. 9.까지로 정하여 광명시 C 전 1,691㎡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240㎡ 및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한 사실, 원고는 2012. 10. 10. 피고와 차임을 월 1,400,000원으로 증액하기로 하여 위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였고, 2013. 10. 10. 차임을 월 1,500,000원으로 증액하기로 하여 위 임대차계약을 다시 갱신한 사실, 피고는 2015. 3. 10.부터 원고에게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2015. 5. 10. 1,000,000원만 지급하였을 뿐 그 이후의 차임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의 2기 차임액 이상 차임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해지한다는 원고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5. 7. 27.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위 임대차계약은 같은 날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위 임대차계약 해지에 따른 원상회복 및 부당이득반환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인도하고 2015. 7. 10.까지의 연체 차임 16,217,600원 및 2015. 7. 11.부터 위 각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매월 1,5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연체 차임 및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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