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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4.24 2013노5194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장기 10월, 단기 6월)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은 N생으로 원심판결 선고 당시에는 소년법 제2조 소정의 소년이었으나 당심에 이르러서는 성년이 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부정기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이를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하는 판결의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 판시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 제30조(제2의 가.항 기재 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제2의 나.항 기재 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I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당시 피고인이 소년이었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소년원에서 생활하던 중 공범들과 함께 동료 소년원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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