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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9.26 2013노218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금고 장기 8월, 단기 6월)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은 1994. 9. 5.생으로 원심판결 선고 당시에는 소년법 제2조 소정의 소년이었으나 당심에 이르러서는 성년이 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부정기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하는 판결의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 판시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는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 위에서 만 8세 아동을 충격한 것으로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한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50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상을 입었을 뿐 아니라 외상성 인지기능장애, 외상후 스트레스장애를 앓고 있고, 향후 인지기능 저하, 외상성 간질 등 지연성 후유증이 나타날 수도 있는 점, 그럼에도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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