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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10.02 2013노62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제반 정상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장기 1년, 단기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환송 전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이유 중 사실오인 주장을 철회하였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보건대, 피고인은 AG생으로서 원심판결 당시에는 소년법 제2조 소정의 소년이었으나, 당심에 이르러서는 만 19세에 도달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부정기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은 이 점에서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0조(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알선의 점), 각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공갈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사문서위조죄 상호간,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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