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3.01.25 2012노2444
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장기 1년, 단기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비교적 어린 나이인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인한 다수의 소년보호처분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행 등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 단기간에 반복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도 못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