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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1.25 2012노2444
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장기 1년, 단기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은 1994. 1. 6.생으로서 원심판결 당시에는 소년법 제2조 소정의 소년이었으나 당심에 이르러서는 소년법 소정의 소년이 아니게 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와 같이 부정기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비교적 어린 나이인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인한 다수의 소년보호처분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행 등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 단기간에 반복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도 못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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