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9.08.22 2019노1531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장기 1년, 단기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은 BG생으로 원심판결 선고 당시에는 소년법 제2조에 따른 소년이었으나 당심에 이르러 만 19세의 성년이 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하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부정기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카드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수차례에 걸쳐 절도를 하고 훔친 신용카드를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것으로, 동종 범행으로 수회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소년원에서 가퇴원한 상태에서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원심 및 당심의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행,...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