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은 BP생으로서 원심판결 선고 당시에는 소년법 제2조의 소년이었으나 당심에 이르러 소년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한바, 이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소년법 제60조 제1항에 의해 부정기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앞서 살핀 바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가 아직 어린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이 다수이고 피해금액이 상당한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