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arrow
파기: 양형 과다
부산지방법원 2010. 2. 17. 선고 2009노707 판결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1 외 2인

항 소 인

쌍방

검사

김락현

변 호 인

법무법인 부산 담당 변호사 정재성 외 4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1, 3을 각 징역 8월에, 피고인 2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 1, 3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1년간 피고인 2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각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피고인들)

‘민주노동자 전국회의’ 또는 ‘민주노동자 전국회의 ○○지부’는 이적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약칭 ‘전교조’, 이하 전교조라 한다) ○○지부 통일위원회가 개최한 ‘통일학교’와도 아무런 관련이 없는 점, 위 ‘통일학교’는 남북의 역사인식 차이를 연구하기 위한 교사들의 학술세미나인바 피고인들이 ‘통일학교 자료집’을 만들어 배포하고 강의와 토론을 주도한 것은 북한의 역사인식을 알기 위한 것일 뿐 그 내용을 수용하여 동조·선전하기 위한 것이 아닌 점, ‘통일학교’에 참석한 사람들은 모두 대학교육을 마친 교사들로서 굳이 그 교재라 할 ‘통일학교 자료집’에 북한원전 출처를 기재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그 기재가 북한의 역사기술이라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고 피고인들도 강의 과정에 그 내용 일부가 북한의 역사서에서 발췌한 내용이라는 것을 말하였던 점, 특히 ‘통일학교 자료집’ 중 일부(공소외 1의 글과 언론기사 등)에는 출처를 표시하기도 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게 이적목적이 있다고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피고인들에게 이적목적이 있다고 판단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채증법칙을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쌍방)

1) 피고인들

가사 피고인들에게 유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피고인들에게 달리 이적행위를 한 전력이 없는 점, ‘통일학교’의 대상자들이 교사들로서 나름대로 판단력이 있는 사람들인 점, 피고인들이 10여 년 동안 교직에 종사하여 온 점, 피고인 2, 3의 경우 이 사건 재판 도중 출산하여 어린 아이가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는 등 잘못을 전혀 뉘우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들이 교육자인 점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큰 점, 이 사건 범행에 제공된 북한원전들은 몰수되어야 함에도 원심이 피고인 2에게 몰수형을 선고하지 아니한 점 등을 감안하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들의 각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모두사실인 민주노동자 전국회의의 이적단체성 여부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그 모두에 민주노동자 전국회의(이하 ‘전국회의’라 한다) 및 그 ○○지부의 이적성과 이에 대한 피고인들의 인식에 관하여 적시한 부분이 있으나,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들이 한 행위의 이적성 및 피고인들의 이적목적의 유무가 직접적으로 문제가 되고 전국회의 및 그 ○○지부의 이적성 자체는 직접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들이 한 행위의 이적성이나 피고인들의 이적목적에 대한 정황적 사정의 한 징표로서 적시되고 있음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전국회의 및 그 ○○지부에 관련된 사정은 위와 같은 점을 판단하는 데에 필요한 한도 내에서만 검토하기로 한다.

나. 통일학교 자료집의 이적표현물 해당여부

원심의 증거취사 및 그 전제로서의 증거에 대한 신빙성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거나 원심, 당심에서의 심리 결과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나아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나 사정, 즉 (1) 통일학교 자료집 중 ‘제1강 일제시대의 해방투쟁’ 부분(이하 ‘제1강 부분’이라 한다)은 북한원전 ‘현대조선역사’(평양 사회과하원 력사연구소, 1983) 중 김일성 항일투쟁을 다룬 ‘제1편 항일혁명투쟁’ 부분을 출처의 소개나 인용한다는 문구 없이 요약하거나 발췌하여 작성한 것으로서, 이에는 북한공산집단이 주장하는 바이자 ‘조선혁명군’, ‘조선인민혁명군’, ‘조국광복회’ 등의 활동 등을 정당화·미화하는 내용인 원심 판시와 같은 내용의 기술이 있는 사실(북한원전 ‘현대조선역사’의 내용과 비교해 보면 ‘김일성’이라는 단어와 김일성의 어록 및 김일성을 노골적으로 찬양하는 부분이 빠져 있으나, 미화의 대상인 조선인민혁명군 등을 김일성이 이끌었다는 북한공산집단의 주장이 널리 알려져 있는 점에다 위 제1강 부분의 내용을 덧붙여 보면 앞서 든 점이 제1강 부분의 이적성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고 본다), (2) 통일학교 자료집 중 ‘제2강 해방 이후 이북의 현대사’ 부분(이하 ‘제2강 부분’이라 한다) 역시 북한원전 ‘현대조선역사’ 중 ‘제2편 새조국 건설, 조국해방전쟁’, ‘제3편 사회주의 건설과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 부분을 출처의 소개나 인용한다는 문구 없이 요약하거나 발췌하여 작성한 것으로서, 이에는 북한공산집단이 주장하는 바이자 북한의 공산화과정과 주체사상을 정당화·미화하는 내용인 원심 판시와 같은 내용의 기술이 있는데다가, 특히 6·25 전쟁에 대하여는 1950. 6. 23.부터 남한이 북한을 향하여 대규모적 포격을 하였고 북한이 1950. 6. 28. 서울을 ‘해방’하였다는 등의 기술이 있는 사실(북한원전 ‘현대조선역사’의 내용과 비교해보면 김일성을 노골적으로 찬양하는 부분 등이 빠져 있고 “북조선” 내지 “우리”라는 표현을 “이북”으로, “남조선”이라는 표현을 “이남”으로 바꾸어 쓴 부분이 있지만, 위 제2강 부분의 내용을 감안하면 앞서 든 점이 제2강 부분의 이적성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고 본다), (3) 통일학교 자료집 중 ‘제3강 북미 핵대결에서 드러난 이북의 새로운 사상은 무엇인가’ 부분(이하 ‘제3강 부분’이라 한다)은 공소외 1의 논문인 ‘북(조선)의 선군정치와 한(조선)반도의 정세’, 통일뉴스 공소외 3 기고문, 통일사 소식지 기획기사, 민중의 소리 기획특집기사, 평양 조선중앙통신으로부터 각 인용된 내용들이 일련의 목차 하에 재편집되어 있는 것으로서, 이에는 원심 판시와 같은 내용의 기술에다 “선군정치는 영원한 수령 김일성 주석으로부터 계승한 주체의 혁명위업을 어떠한 난관이 있더라도 그를 고수하여 발전·완성시켜 나가야 한다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증거기록 제3341면), “선군정치는 성공한 정치체제”(증거기록 제3345면), “결국 조선인민군이 ‘우리식 사회주의’의 구원자로 나섰다.”(증거기록 제3347면), “나는 1995년부터 2000년까지 5년 동안에 갖은 고생을 무릅쓰고 선군정치의 행군을 하였기에 그 결과로 조·미 관계의 변화가 일어났고, 조국통일운동사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한 6.15 공동선언이 채택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등과 같이 북한공산집단의 선군정치를 옹호하고 찬양하는 내용이 다수 기재되어 있는 점 등까지 더하여 보면, 위 통일학교 자료집은 김일성의 항일무장투쟁에 관한 북한의 역사관을 수용하면서 북한의 사회주의 건설노선을 정당화하고, 북한 김정일의 통치노선인 선군정치노선을 미화, 찬양하고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국가보안법상의 이적표현물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피고인들에게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 에서의 목적 및 같은 조 제1항 에서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1)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 에서의 목적은 제1항 내지 제4항 의 행위에 대한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까지는 필요 없고 미필적 인식으로 족하므로, 표현물의 내용이 객관적으로 보아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대남선전, 선동 등의 활동에 동조하는 등의 이적성을 담고 있는 것임을 인식하고, 나아가 그와 같은 행위가 이적행위가 될지도 모른다는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구성요건은 충족되는 것이며, 객관적으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대남선전, 선동 등의 활동에 동조하는 등의 이적성을 담고 있는 표현물을 그와 같은 인식을 하면서도 이를 취득·소지 또는 제작·반포하였다면 그 행위자에게는 이적행위가 될지도 모른다는 미필적 인식은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고, 따라서 오로지 학문적 연구나 영리추구 및 호기심에 의한 것이라는 등의 그 이적목적이 없었다고 보여지는 자료가 나타나지 않는 한 초과주관적 위법요소인 그 이적목적의 요건은 충족된다( 대법원 2003. 3. 11. 선고 2002도4665 판결 , 대법원 1992. 3. 31. 선고 90도203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게다가 피고인이 목적의 존재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구성요건 요소인 사실은 그 성질상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분석하는 방법에 의하여 그 존부를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때 무엇이 목적의 존재를 뒷받침할 수 있는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 것인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 및 분석력에 의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도1374 판결 등 참조). 또한,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의 미필적 고의는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075 판결 등 참조).

2)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가) 피고인들이 원심 판시와 같이 통일학교 개최를 준비하면서 피고인 2이 제1강을, 피고인 1이 제2강을, 피고인 3이 제3강을 각 담당하여 강의하기로 하고, 각자가 그 담당부분의 자료를 준비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는바, 통일학교 자료집 중 피고인 1, 피고인 2이 담당한 부분, 즉 북한원전 ‘현대조선역사’를 요약·발췌한 제1, 2강 부분에서 북한원전인 ‘현대조선역사’를 인용한다는 문구를 기재하지 아니한 점, (나) 북한원전 ‘현대조선역사’에는 북한의 역사적 주장과 함께 그 주장에 대한 근거자료들도 함께 설시되어 있는데, 피고인 1, 피고인 2이 담당한 제1, 2강 부분에는 위 ‘현대조선역사’에서 북한공산집단이 주장하는 역사만 단순히 연대순으로 발췌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도 함께 발췌하여 기재되어 있고, 특히 피고인 1이 담당한 제2강 부분에는 북한원전 ‘현대조선역사’의 해당부분을 요약·발췌하는데서 더 나아가 해방 직후 김일성의 귀국환영인파와 관련된 당시 평양민보의 기사화면이 첨부되어 있고(증거기록 제3281면) 외국인들이 천리마운동의 성과에 대하여 격찬하였다는 내용도 부기되어 있는 점(증거기록 제3311면), (다) 피고인들은 한반도 역사에 대한 남·북한의 시각차를 알고 싶어 통일학교를 개최하였다고 주장하나, 통일학교 자료집에는 해당시대나 이를 구성하는 사건에 대하여 북한공산집단에서 본 역사기술만 포함되어 있고 이에 대한 남한의 일반적 역사인식에 대한 기재가 전혀 없어 시각‘차’를 알 방법이 없고, 오히려 피고인 3이 담당한 제3강 부분은 선군정치에 관하여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남한’ 인사들의 견해만 인용되어 있는 점, (라) 피고인들이 제작·반포한 통일학교 자료집의 내용은 그 전후로 이루어진 전교조 주최의 다른 통일학교 자료의 내용에 비하여 그 내용의 이적성에 차이가 있는 점, (마) 피고인들이 담당한 통일학교의 진행방식이 토론을 하는 식이라기보다는 피고인들이 참가자들에게 그 자료집의 내용을 일방적으로 강의하는 식이었던 점, (바) 피고인들이 담당한 통일학교가 언론을 통하여 문제가 되자 피고인 1, 피고인 2은 그 자료집 등을 인멸하려 하였던 점, (사) 피고인들은 각 전국회의 ○○지부의 회원으로서 피고인 1은 2005년 전국회의 ○○지부 단위노조(전교조) 대표 및 전국회의 ○○지부의 운영위원으로 활동하였고 피고인 3은 2006년 전국회의 ○○지부 단위노조(전교조) 대표 및 전국회의 ◇◇◇◇◇ 위원으로 활동하기도 하였는데, 피고인들은 원심 판시와 같이 이 사건 통일학교의 기획단계에서부터 그 진행과정에 이르기까지 그 내용을 여러 차례에 걸쳐 전국회의 ○○지부의 회의에서 논의·보고하였는바, 그렇다면 피고인들이 노동운동단체인 전국회의와의 연계 속에서 통일학교를 개최한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이상 피고인들의 의도가 순수하게 학문적인 것이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아) 피고인 1은 검찰 조사 당시 김일성을 찬양하는 내용의 글을 통일학교 자료로 활용한 이유에 대하여 “저는 우리나라 정부에서 우리 국민들을 너무 속였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역사를 너무 모르고 있었던 것이라고 봅니다. 제가 북한에 방문해보니 일제시대의 김일성 장군은 실존인물이었으며 역사적으로도 실제로 젊은 나이에 항일투쟁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내용을 북한에 가서 실제로 알고 느껴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 역사를 믿지 못하게 되었습니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던 점(증거기록 제347면)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에게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적표현물인 통일학교 자료집의 내용을 인식하였고 그 자료집의 내용을 강의하는 것이 반국가단체인 북한공산집단의 주장에 동조하고 이를 수강교사들에게 선전하며 그러한 행동이 결과적으로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것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며, 오로지 학문적 연구나 영리 추구 및 호기심에서 통일학교 자료집을 제작·반포하고 그것으로 통일학교 강의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그러므로 피고인들에게는 이적목적이 있었다고 판단되고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검사와 피고인들의 각 양형부당 주장을 함께 살피건대, 피고인 3에게 동종범행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 1이 처음 피고인들이 담당하는 형태의 통일학교 개최를 제안하였고 피고인 3에게 공소외 1의 논문 ‘북(조선)의 선군정치와 한(조선)반도의 정세’를 인터넷에서 다운로드받아 주는 등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인정되나, 한편 통일학교 자료집 중 제1, 2강 부분은 ‘현대조선역사’에서 김일성을 노골적으로 찬양하는 부분을 삭제하고 작성된 점, 통일학교 자료집에 바탕을 둔 피고인들의 강의는 고등교육을 받은 교사들을 대상으로 하여 그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점, 피고인들이 교육공무원으로서 금고형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될 경우 당연 퇴직하게 되는 점, 피고인 2, 3의 경우 이 사건 재판 도중 출산하여 어린 아이가 있는 점 등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면, 원심의 각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 죄 사 실(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그 모두에 전국회의 및 그 ○○지부의 이적성과 이에 대한 피고인들의 인식에 관하여 언급한 부분이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전국회의 및 그 ○○지부에 관련된 사정은 피고인들이 한 행위의 이적성이나 피고인들의 이적목적을 인정함에 필요한 한도 내에서만 아래에서 설시하기로 한다.)

피고인 2은 2005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약칭 ‘전교조’, 이하 전교조라 한다) ○○지부 통일위원회 사무국장, 2006년 동 지부 통일위원장을 역임하고, 2005년 민주노동자 전국회의(이하 ‘전국회의’라 한다) ○○지부 회원으로 가입하여 활동 중이며 현재 △△중학교 특수학급 담당교사로 재직 중인 자, 피고인 1은 2005년 전교조 ○○지부 통일위원장, 전국회의 ○○지부 단위노조(전교조) 대표 및 전국회의 ○○지부의 운영위원으로 활동하면서 현재 □□□고 생물교사로 재직 중인 자, 피고인 3은 전교조 ○○지부 통일위원회 위원, 전교조 ○○지부 통일선봉대장, 2006년 전국회의 ○○지부 단위노조(전교조) 대표 및 전국회의 ◇◇◇◇◇ 위원으로 활동한 자로서 현재 ☆☆☆중 특수교육 담당교사로 재직 중인 자인바,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북한공산집단」은 정부를 참칭하고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불법 조직된 반국가 단체로서, 대남적화통일을 기본목표로 설정하고 마르크스·레닌주의에 기초하여 변증법적 유물론에 따른 역사해석과 계급투쟁의 관점에서 한국의 역사를 지배계급에 대한 피지배계급의 계급투쟁으로 규정하는 한편 남한사회는 미 제국주의의 강점 하에서 그들이 내세운 파쇼정권을 통하여 철저히 종속된 식민지로서 모든 인민이 수탈당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조국의 자주적 통일과 인민해방을 위해서는 남조선에서 미 제국주의 침략자들과 남한정권을 타도함으로써 민족해방민중민주주의혁명(NLPDR)을 이룩하여야 한다는 전략 아래 이를 위하여 이른바, 통일전선전술에 따라 남한의 노동자, 농민 등 피지배계급을 축으로 하여 청년학생, 진보적지식인, 중소상인 등 조국의 분단과 미 제국주의의 식민통치에 의하여 고통받고 있는 모든 애국적 역량을 망라한 반미 구국통일전선을 구축하여 결정적시기가 도래하면 전민항쟁으로 남한을 강점하고 있는 미 제국주의를 축출하고 미제에 예속된 독재정권을 타도, 자주적 민주정권(민중정권)을 수립하여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를 건설해야 한다고 끊임없이 선전·선동하고 있다는 사실과 그와 같은 북한공산집단의 노선이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잘 알고 있으며,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문서·도화 기타의 표현물을 제작·수입·복사·소지·운반·반포·판매 또는 취득하면 법에 따라 처벌받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2003년경부터 전교조 ○○지부 통일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를 운영해오던 피고인들은 공소외 4와 은밀히 전국회의 ○○지부에 가입하여 전국회의 ○○지부 내 전교도 분회원으로 활동하면서, 전국회의 ○○지부 2005년 정책·교육선전사업계획인 ‘노동 대중들 속에 반제계급교양 강화’, ‘회원들의 전투력과 지부의 기풍을 강화하기 위해 변혁적 세계관, 인생관, 조직관에 대한 교양을 강화’하기 위한 주요방법으로 ‘분회 및 분회간 공동사업으로 자체 및 단위노조의 통일학교와 노동자교실이 실속있게 진행하도록 한다’라는 방침에 따라, 이와 연계하여 전교조 ○○지부에서 통일학교를 개최하기로 하고,

1. 2005. 9. 2. 부산 (주소 1 생략)빌딩 4층 소재 전교조 ○○지부 통일위원회 사무실에서, 피고인들과 위 공소외 4, 전교조 ○○지부 통일위원회 회원인 공소외 5, 6, 7 등 총 7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전교조 ○○지부 통일위원회 회의”에서 피고인 1이 ‘6. 15 시대에 맞는 이북 바로 알기를 통해 조합원 대중의 의식을 높여내고 통일일꾼을 양성하기 위해 「통일학교」를 개최하자’, ‘이번 강의는 외부강사를 초청하지 말고 우리가 직접 하자’고 제안하는 형식으로 「통일학교」를 전교조 ○○지부 통일위원회 사업으로 공론화하여 통일학교 일정·목표·내용·준비주체·조직화대상·선전방법 등에 대하여 논의하여, 전교조 통일학교를 10월 11일부터 매주 화요일 오후 6시에 전교조 ○○지부 강당에서 4차례에 걸쳐 제1강(일제시대 이북을 중심으로 한 항일투쟁)을 피고인 2이, 제2강(해방이후 이북의 현대사)을 피고인 1이, 제3강(영화를 통해본 이북사회 “자강도 사람들”)을 위 공소외 4가, 제4강(북미핵대결에서 드러난 이북의 새로운 사상은 무엇인가)을 피고인 3이 각 강의하며, 조직화 대상은 통선대(20명)와 8.15참가자(30명)를, 선전방법은 피고인 2이 홈페이지에 공지하고 6.15실천단 메일은 피고인 3이 담당하고, 조직방도는 피고인들과 위 공소외 7, 6, 5가 구체적인 조직대상을 나누어 연락하기로 하고 결정하고, 2005. 9. 말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통일학교 자료집을 제작하기 위하여 피고인 1이 전교조 ○○지부에 보관되어 있던 북한역사서 “현대조선역사(평양, 사회과학원 력사연구소, 1983)”와 인터넷에서 공소외 1의 글 “북(조선)의 선군정치와 한(조선)반도의 정세” 등을 검색하여 수집한 후, 자신은 현대조선역사의 해방이후 부분을, 피고인 2에게는 현대조선역사의 해방이전 부분을, 피고인 3에게는 인터넷에서 검색한 자료를 각각 건네주고 각자 강의할 내용을 한글 워드로 정리하여 디스켓에 저장토록 한 후, 같은 해 10. 초순경 피고인 2이 자료집 내용을 최종 취합·정리하여 전교조 ○○지부 사무국에 부탁하여 액수불상의 전교조 ○○지부 통일위원회 예산으로 제작하였는바, 그 내용은

「통일학교」 1강 “일제시대의 해방투쟁”의 제목하에,

- 이롱헌 고유수에서 공청 및 반제청년동맹 핵심들로 조선공산주의자들의 첫 혁명적 무장조직인 조선혁명군을 결성하였다.

조선혁명군을 결성한 후 그 대오를 부단히 확대하면서 대원들의 정치사상적 및 군사적 자질을 빨리 높이도록 하였으며 모든 면에서 실천적 경험을 쌓도록 하였다.

조선혁명군은 여러 소조들로 편성되어 각지에 파견되었다.

조선혁명군의 소조들은 만주의 장춘시와 금강관 전투, 하얼빈시의 도리전투, 연길현 도목구전투를 비롯하여 사평가, 공주령, 노원, 안도, 돈화, 임강, 장백의 넓은 지역에서 군사정치활동을 맹렬히 벌였다. (2면)

- 당시 민족적 및 사회적 모순은 그 어느 때보다도 격화되어 노동자, 농민은 물론 중소기업가, 상인 및 수공업자들과 지식인, 종교인들에 이르기까지 광범한 주민층이 일제의 파쇼정책에 심각한 불안을 느끼고 있었다. 하여 계급적 입장, 정치적 견해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반일운동의 기치 밑에 광범히 단합할 수 있는 현실적 가능성을 조성하였다.

이런 정세 하에 1936년 조국광복회를 창건하였다. 조국광복회는 바로 국제적으로는 인민전선의 일부분이며, 국내적으로는 우리나라의 민족해방운동사상에서 처음으로 되는 광범한 반일 민족통일 전선체였다. (7면)

- 조국광복회 10대 강령

1. 조선민족의 총동원으로 광범한 반일통일전선을 실현함으로써 강도 일본제국주의자들의 통치를 전복시키고 진정한 조선인민정부를 수립할 것.

2. 조중민족의 친밀한 연합으로써 일본 및 그 주구 ‘만주국’을 전복하고 중국인민들이 자기가 선거한 혁명정부를 창설하여 중국영토 내에 거주하는 조선인의 진정한 자치를 실행할 것. -중략-

(7~8면)

- 드디어 1945년 8월 9일 조선인민혁명군 전체 부대에 조국해방의 최후공격작전을 개시하는 데 대한 전투가 시작되었다.

장기간의 가열찬 유격투쟁과 조국해방의 대사변을 주동적으로 맞이하기 위한 군정훈련을 통하여 불패의 혁명군대로 자라난 조선인민혁명군의 전체 지휘관들과 대원들은 최후공격전의 첫 순간부터 무비의 용감성과 희생성, 대중적 영웅주의를 발휘하였다. -중략-

일제는 패망하고 조선인민은 근 반세기에 걸친 식민지통치기반에서 해방되었다.

15성상에 걸친 조선인민의 영웅적인 항일무장투쟁은 조국정사에 영원히 빛날 불멸의 업적을 쌓아올리고 빛나는 승리를 이룩하였다. (16~17면)

- 조선인민의 혁명투쟁발전에서 항일무장투쟁은 참으로 커다란 역사적 의의를 가졌다.

그 역사적 의의는 첫째로, 이 투쟁이 우리 인민의 혁명투쟁을 새로운 높은 단계로 발전시켰으며 민족해방의 역사적 위업을 빛나게 실현하고 새 사회 건설의 넓은 길을 열어놓았다는 데 있다. -중략-

항일무장투쟁의 역사적 의의는 둘째로, 이 투쟁의 행정≪과정≫에서 조선혁명을 앞으로 힘차게 발전시켜나갈 수 있는 주체적 역량이 튼튼히 꾸려졌다는 데 있다.

항일무장투쟁의 불길 속에서 참다운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들이 자라나고 혁명대오의 주체사상화가 실현됨으로써 주체의 혁명위업을 끝까지 떠메고 나갈 골간부대가 튼튼히 꾸려졌다. (17면)

라는 등 북한이 역사 조작한 ‘조선혁명군’, ‘조선인민혁명군’, ‘조국광복회’, ‘조국해방의 최후공격작전’, ‘항일무장투쟁의 의의’ 부분과 관련하여 북한 책자인 “현대조선역사(평양 사회과학원 력사연구소, 1983)” 중 ‘제1편 항일혁명투쟁’ 부분을 출처의 소개나 인용한다는 문구 없이 그대로 요약·발췌하여 작성하고,

제2강 “해방이후 이북의 현대사”이라는 제목하에,

- 김일성은 1945년 8월 20일 군사정치간부들 앞에서 한 연설 ≪해방된 조국에서의 당, 국가 및 무력 건설에 대하여≫에서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이북은 무엇보다 먼저 조선혁명을 승리로 확고히 영도할 수 있는 맑스-레닌주의당을 창건해야 합니다. 이와 동시에 인민정권을 세움으로써 혁명에서 기본문제인 주권문제를 해결해야 하며 나라와 인민을 보위하고 혁명의 전취물을 수호할 인민무력을 건설해야 합니다. 당면한 이 3대 과업은 해방된 조국에서 조선혁명을 급속히 발전시키기 위하여 하루도 지체할 수 없는 긴급한 혁명임무로 나서고 있습니다.≫ (18쪽)

- 1945년 10월 14일 평양공설운동장에서는 10만 이상의 군중이 운집한 가운데 평양시 김일성귀국환영대회가 열렸다. 이 행사에는 일제하 ‘전설적인 항일영웅 김일성 장군’이 나온다는 예고에 따라 수많은 인파들이 운집하였다. (18쪽)

- 이어 1945년 10월 10~13일에 평양에서 당 창립대회가 열렸다.

김일성은 대회에서≪이북에서의 맑스-레닌주의 당건설과 당의 당면과업에 대하여≫라는 역사적인 보고를 하였다. (20면)

- 김일성은 6월 26일 전체 인민들과 인민군장병들을 전쟁승리로 조직동원하기 위하여 ≪모든 힘을 전쟁의 승리를 위하여≫라는 방송연설을 하였다. (35면)

- 또 이북은 전쟁을 조국해방전쟁이자 조국수호전쟁으로 규정하고, 빠른 복구를 위해 미국의 폭력성을 선전하면서 대중에게 자신감과 전투성을 불어넣었다. 이북은 김일성을 단장으로 하는 대규모 지원사절단을 소련과 중국 등에 보내 경제 기술 원조를 요청했다. (45면)

- 김일성은 현지지도를 통하여 아래에 깊이 들어가 모든 실태를 세밀히 요해하고 구체적인 지도를 주며 당정책을 끝까지 관철하기 위한 정확한 대책을 제시하여 주는 실제적인 산 모범을 보여주었으며 이 과정에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을 창조하였다. (50면)

- 공산주의 교양에서는 김일성이 1958년에 발표한 고전적 노작 ≪공산주의교양에 대하여≫를 비롯한 노작들에서 천명된 방향에 따라 근로자들 속에서 혁명적 세계관을 튼튼히 세우고 계급의식을 높여 그들이 제국주의와 착취계급, 착취제도를 견결히 반대하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적극 투쟁하도록 하는 데 선차적 관심이 돌려졌다. (55면)

-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한다는 것은 김일성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을 유일한 지도적 지침으로 하여 혁명을 전진시키며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하고 완성해 나간다는 것을 말한다. (62면)

라는 등, 위 “현대조선역사” 중 ‘제2편 새조국 건설, 조국해방전쟁’, ‘제3편 사회주의 건설과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 부분을 출처의 소개나 인용한다는 내용 없이 그대로 요약·발췌하여 작성하고,

제3강 “북미 핵대결에서 드러난 이북의 새로운 사상은 무엇인가”라는 제목하에,

- 북한에서 말하는 선군정치는 ‘군사를 우선시하는 정치’ 또한 ‘군에 의거하여 주체혁명위업(주체사회주의)을 전진시키는 정치’라고 할 수가 있다. (76면)

- 다음으로, 선군정치라고 함은 ‘군에 의거해서 주체혁명위업을 전진시키는 정치’라고 볼 수가 있다. 군을 혁명의 기둥으로 주력군으로 내세우고 혁명을 전진시키는 정치란 종래의 사회주의 정치에서 전혀 없던 일이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창조한 선군정치는 세계정치사에서 찾아볼 수 없는 새로운 독창적인 정치방식이라고 볼 수가 있다. (76~77면)

- 이처럼 군력에 의거하여 주체혁명위업을 전진시키는 선군정치는 군대의 결정적 역할에 기초하여 사회의 모든 분야를 부추겨 혁명위업 전반을 추진해 나가는 정치방식인 것이다. 오늘날 북한의 인민군대는 “조국 보위도 사회주의 건설도 우리가 다 맡자”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어렵고 힘든 건설현장에서 큰 성과를 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77면)

-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창조한 선군정치는 세계정치사에서 찾아볼 수 없는 새로운 독창적인 정치방식이라고 볼 수가 있다. (77면)

- 선군정치를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그가 출현하게 된 목적과 배경에 대해 알아야 할 것 같다. 여기서 먼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선군사상에 기초한 선군정치는 영원한 수령 김일성 주석으로부터 계승한 주체의 혁명위업을 어떠한 난관이 있더라도 그를 고수하여 발전·완성해 나가야 한다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79면)

- 1990년대에 북(조선)이 ‘고난의 행군’을 하였던 선군정치의 목적은 사회주의가 추구하는 최고의 가치, 곧 자주성의 완성이었습니다.

자주성의 완성이라는 보편적 개념을 한(조선)반도의 특수한 상황에서 해석한 개념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천명하였던 강성대국 건설입니다. 강성대국을 건설하는 것은 민족국가의 자주성을 완성하는 것을 뜻합니다. (91면)

라는 등 “북(조선)의 선군정치와 한(조선)반도의 정세(공소외 1, 03. 9. 8)”와 “통일사 소식지 기획기사” 등을 그대로 요약·발췌한 내용으로 작성하여,

북한이 김일성과 공산당을 찬양하는 내용으로 왜곡·조작한 역사서인 ‘현대조선력사’의 내용과 북한 김정일의 통치수단이자 통치노선인 ‘선군정치노선’을 그대로 수용하여 정당화·미화하는 내용인 통일학교 자료집 약 40부를 제작하여 2005. 10. 18. 18:00경과 같은 달 25. 18:00경, 같은 해 11. 1. 18:00경 위 전교조 ○○지부의 강당 앞에 각 비치하여 참석한 수강교사들로 하여금 가져가게 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선전·동조할 목적으로 문서인 위 통일학교 자료집을 제작·반포하고,

2. 2005. 9. 말경 피고인 2이 전교조 ○○지부 홈페이지에 통일학교 일시·장소와 통일학교에 등록할 수 있는 팝업창을 만들어 공지하여 통일학교에 15여 명이 등록하게 한 후,

가. 2005. 10. 18. 18:00부터 20:00경까지 전교조 ○○지부 강당에서 「통일학교」를 개최하여, 피고인들과 전교조 소속 수강교사인 공소외 8, 9, 6, 10 등 약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피고인 2이 강사로 나서 위와 같이 북한이 김일성과 공산당을 찬양하는 내용으로 왜곡·조작한 역사서인 ‘현대조선력사’의 내용을 그대로 수용하여 정당화·미화하는 내용인 위 통일학교 자료집의 제1강 “일제시대의 해방투쟁” 부분을 읽어주고 의문점에 대해 질의 응답하는 형식으로 강의하여, 북한이 역사를 조작한 ‘조선혁명군’, ‘조선인민혁명군’, ‘조국광복회’, ‘조국해방의 최후공격작전’, ‘항일무장투쟁의 의의’ 부분과 관련하여 위 현대조선역사 중 ‘제1편 항일혁명투쟁’ 부분을 여과 없이 그대로 소개하여 북한이 날조한 역사를 동조·선전하고,

나. 같은 해 10. 25. 18:00부터 20:00경까지 위 전교조 ○○지부 강당에서, 위와 같은 목적과 형식으로 통일학교 강사인 피고인들과 전교조 ○○지부 회원인 위 공소외 9, 11 등 약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피고인 1이 강사로 나서 위와 같이 북한이 김일성과 공산당을 찬양하는 내용으로 왜곡·조작한 역사서인 ‘현대조선력사’의 내용을 그대로 수용하여 정당화·미화하는 내용인 위 자료집 2강 “해방이후 이북의 현대사” 부분을 강의하여, 북한의 위 ‘현대조선역사’ 중 ‘제2편 새조국 건설, 조국해방전쟁’, ‘제3편 사회주의 건설과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 부분을 그대로 요약·발췌하였다는 설명도 없이 북한의 역사기술을 여과 없이 그대로 전달하여 북한이 날조한 역사를 동조·선전하고,

다. 같은 해 11. 1. 18:00경부터 20:00경까지 위 전교조 ○○지부 강당에서 같은 목적과 형식으로 통일학교 강사인 피고인들과 전교조 ○○지부 회원인 위 공소외 11, 7 등 약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피고인 3이 강사로 나서 위 「통일학교」의 자료집 3강 “북미 핵대결에서 드러난 이북의 새로운 사상은 무엇인가” 부분을 강의하여, 북한 김정일의 통치수단이자 통치노선인 선군정치노선을 그대로 전달하여 동조·선전하는 등,

위와 같이 북한이 김일성과 공산당을 찬양하는 내용으로 왜곡·조작한 역사서인 ‘현대조선력사’의 내용과 북한 김정일의 통치수단이자 통치노선인 ‘선군정치노선’을 그대로 수용하여 정당화·미화하는 내용인 통일학교 자료집을 각자 강의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동조·선전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 , 제1항 , 형법 제30조 (이적표현물 제작·반포의 점), 각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 형법 제30조 (반국가단체의 활동 동조·선전의 점)

1.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부분 기재 정상 등 참작)

판사 홍성주(재판장) 정우석 정승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