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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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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09. 2. 13. 선고 2007고단3770 판결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1 외 2인

검사

정중근

변 호 인

법무법인 부산 담당변호사 정재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죄사실

피고인 2는 2005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약칭 ‘전교조’, 이하 전교조라 한다.) ○○지부 통일위원회 사무국장, 2006년 동 지부 통일위원장을 역임하고, 2005년 민주노동자 전국회의 ○○지부(이하 ‘전국회의 ○○지부’라 한다.) 회원으로 가입하여 활동 중이며 현재 △△중학교 특수학급 담당교사로 재직 중인 자, 피고인 1은 2005년 전교조 ○○지부 통일위원장, 전국회의 ○○지부 단위노조(전교조) 대표 및 전국회의 ○○지부의 운영위원으로 활동하면서 현재 □□□고 생물교사로 재직 중인 자, 피고인 3은 전교조 ○○지부 통일위원회 위원, 전교조 ○○지부 통일선봉대장, 2006년 전국회의 ○○지부 단위노조(전교조)대표 및 전국회의 ◇◇◇◇◇ 위원으로 활동한 자로서 현재 ☆☆☆중 특수교육 담당교사로 재직 중인 자인바,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남한사회는 정치, 경제, 군사, 사회의 모든 면에서 미 제국주의의 예속하에 있는 식민지 천민자본주의 사회로서 민족모순과 계급모순이 혼재하나, 주요 모순인 민족모순을 해결하여야 계급모순도 해결할 수 있다고 인식하고 이를 타파하기 위하여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혁명론(NLPDR)에 따라 자주·민주·통일을 염원하는 남한의 노동자, 농민 등 피지배계급을 축으로 학생, 지식인들의 반미구국통일전선을 구축하여 변혁운동을 주도하고 김일성주체사상을 바탕으로 폭력·비폭력, 합법·반합법 등의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반제반파쇼민주화투쟁을 전개하여 미제를 축출하고 파쇼정권인 현 정권을 타도, 소위 자주적 민주정부(민중정권)를 수립하고 연방제에 의한 통일국가를 건설해야 한다는 인식하에 그 실천방법을 모색해 오던 중, 「북한공산집단」은 정부를 참칭하고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불법 조직된 반국가 단체로서 대남적화통일을 기본목표로 설정하고, 마르크스·레닌주의에 기초하여 변증법적 유물론에 따른 역사해석과 계급투쟁의 관점에서 한국의 역사를 지배계급에 대한 피지배계급의 계급투쟁으로 규정하는 한편, 남한사회는 미 제국주의의 강점하에서 그들이 내세운 파쇼정권을 통하여 철저히 종속된 식민지로서 모든 인민이 수탈당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조국의 자주적 통일과 인민해방을 위해서는 남조선에서 미 제국주의 침략자들과 남한정권을 타도함으로써 민족해방민중민주주의혁명(NLPDR)을 이룩하여야 한다는 전략 아래 이를 위하여 이른바, 통일전선전술에 따라 남한의 노동자, 농민 등 피지배계급을 축으로 하여 청년학생, 진보적지식인, 중소상인 등 조국의 분단과 미 제국주의의 식민통치에 의하여 고통받고 있는 모든 애국적 역량을 망라한 반미 구국통일전선을 구축하여 결정적시기가 도래하면 전민항쟁으로 남한을 강점하고 있는 미 제국주의를 축출하고 미제에 예속된 독재정권을 타도, 자주적 민주정권(민중정권)을 수립하여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를 건설해야 한다고 끊임없이 선전·선동하고 있다는 사실과, 「민주노동자 전국회의」는 강령의 전문으로 ‘제국주의 식민통치와 조국분단이란 고난의 역사 속에서도 굽힘 없이 이어져 온 선배 노동자들의 민족해방계급해방의 투쟁정신과 민주노조를 건설하고 사수하여 오늘의 민주노조운동을 있게 한 현장조직운동의 성과를 이어받아 우리는 현장활동가 전국조직인 민주노동자전국회의를 건설한다. 민주노동자전국회의는 노동현장에서 비타협적 투쟁으로 노동해방세상을 건설하기 위해 자주민주통일의 기치를 높이 들고 전 민중의 통일단결로 사회의 참된 민주변혁과 민족의 민주화와 통일을 쟁취하기 위해 힘차게 싸워나갈 것을 선언한다.’, 그 구체적 강령으로 ‘자본과 권력 그리고 외세의 억압과 착취에 맞서 노동자의 생존권과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는 노동자 해방세상 건설을 목표로 투쟁한다.’, ‘모든 외세의 부당한 정치, 군사, 경제, 문화적 지배와 간섭을 막아내고 자주권을 회복하여 민족의 자주화를 쟁취하기 위하여 투쟁한다.’, ‘한반도의 평화를 정착시키고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의 원칙을 가지고 노동자 민중이 주체가 되는 통일조국을 건설하는데 앞장선다.’, ‘외세에 의해 지배되는 식민지 경제체제를 배격하고 경제주권을 회복하여 남북경제의 통일적 발전을 통해 민족자립경제를 건설하는데 적극 나선다.’, ‘부패하고 타락한 제국주의 문화와 사대주의 의식을 일소하고 자주적이고 창조적인 노동자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데 앞장선다.’ 등을 채택하고, 조직 규약의 목적으로 ‘본 조직은 강령에 의거하여 전 회원이 주체가 되어 노동현장에 기초한 지역적, 전국적인 조직활동을 통해 노동자의 참된 해방 세상과 이 땅의 자주·민주·통일을 실현하는 데 목적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타격목표로 ‘미국의 침략세력과 그 분단식민지통치’, 보조 타격목표로 ‘친미예속적 지배집단과 그 집결처인 친미예속정권’을, 이념노선으로 ‘변혁운동가들과 활동가들은 무엇보다 먼저 영생불멸의 위대한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정신무장하고 독자적인 대중활동능력을 가진 핵심들을 준비하는 데 일차적인 관심을 돌리고 거기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민중을 자주의식화하기 위해서는 그들에게 올바른 수령관을 세우는 것과 함께 그들을 위대한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정신무장시켜야 한다.’를, 투쟁노선으로 ’ 미제의 식민지적 지배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민족해방투쟁, 사회주의 제도를 세우기 위한 계급해방투쟁, 대중을 주체사상으로 의식화·조직화,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 및 연방제통일을 위한 민족민주전선과 범민족통일전선 구축‘등을 내세우고 있으며, 위 「민주노동자 전국회의」의 강령과 규약에 의거하여 「민주노동자 전국회의 ○○지부」는 2005. 3. 26. 18:00 ○○대학교 중앙도서관 첨단강의실에서 「민주노동자 전국회의」의 지역조직으로서 창립총회 및 출범식을 개최하여 ○○지부 규정의 목적에 ‘○○지부는 전국회의 강령, 규약과 제반 방침 및 각급 단위의 결의에 의거하여 전회원이 주체가 되어 현장에 기초한 지역적이고 전국적인 투쟁활동을 통하여 노동자의 참된 해방세상과 이 땅의 자주·민주·통일을 실현하는 데 목적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총회를 최고의결기구로 그 밑에 운영위원회, 집행위원회, 특별위원회를 둔다.’ 등의 규정으로 창립하고, 2005년 제1기 및 2006년 제2기를 구성하여 ○○지역 전교조, 공무원, 철도, 지하철, 화물운송 등 중요사업체에 주체사상을 신봉하는 자들을 영입 또는 침투시켜 사업체별 분회(소모임)를 결성 조직확대를 꾀하는 한편 노동조합을 장악하여 자신들의 이념과 노선에 따라 운영하기 위해 활동하고 있는 단체로서, 「민주노동자 전국회의」 및 「민주노동자 전국회의 ○○지부」의 각종 운영위원회 자료집, 집행위원회 자료집, 기초교양자료집 등을 통해 남한사회를 미제의 군사적 강점과 신식민주의적 통치하에 있는 식민지 사회이자 그 내부에 매판성과 전근대성이 짙게 남아있는 천민자본주의사회로, 남한의 정치체제를 미제의 대리통치체제와 친미예속정권으로 규정하고, 이를 타파하기 위해 현 단계 한국노동운동의 방향을 (반미)자주, (반파쇼)민주, (연방제)통일운동으로 이끌어, 미 제국주의 침략자들과 현 정권을 타도하여 노동자가 주인이 되는 자주적 민주정부(민중 정권)를 수립한 후 북한과의 연방제 통일을 통해서만 위와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혁명의 주체인 민중을 자주·민주·통일을 위한 투쟁에 나서게 하려면 먼저 민중을 철저히 주체사상으로 무장시키고 경애하는 김정일 영도자님의 위대성을 심장으로 파악하여 그분을 절대적 수령으로 숭배하도록 한다고 하는 등 위와 같이 북한의 대남혁명투쟁노선을 추종 동조하고 있고, 「민주노동자 전국회의」 및 「민주노동자 전국회의 ○○지부」의 위와 같은 노선이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잘 알고 있으며,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문서·도화 기타의 표현물을 제작·수입·복사·소지·운반·반포·판매 또는 취득하면 법에 따라 처벌받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2003년경부터 전교조 ○○지부 통일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를 운영해오던 피고인들은 공소외 4와 2004년경부터 은밀히 전국회의 ○○지부에 가입하여 전국회의 ○○지부 내 전교조 분회원으로 활동하면서, 전국회의 ○○지부 2005년 정책·교육선전사업계획인 ‘노동 대중들 속에 반제계급교양 강화’, ‘회원들의 전투력과 지부의 기풍을 강화하기 위해 변혁적 세계관, 인생관, 조직관에 대한 교양을 강화’하기 위한 주요방법으로 ‘분회 및 분회간 공동사업으로 자체 및 단위노조의 통일학교와 노동자교실이 실속있게 진행하도록 한다.’라는 방침에 따라 대중투쟁과 대중사업의 일환으로서, 분회인 전교조 ○○지부에서 통일학교를 개최하기로 하고,

1. 2005. 6. 16. 18:30에서 20:30까지 장소 불상지에서 피고인들과 위 공소외 4(전국회의 ○○지부 교육위원장)가 모여 “전국회의 ○○지부 소속 전교조단위모임”을 개최하고, 피고인 등이 계속 집권해 오고 있는 「전교조 ○○지부 통일위원회」를 발동하여 「통일학교」를 개최하는 것과 관련하여, 개최시기는 ‘10월 매주 금요일 오후 6시’, 조직화 대상은 ‘통선대와 615실천단 50명’, 항일무장투쟁사에 대하여는 피고인 2가, 이북영화(천리마 등)에 대하여는 공소외 4가, 사회주의 건설에 대하여는 피고인 1이, 1990년대 이후는 피고인 3이 각자 강의하기로 하는 등 조직화방법·내용·강사, 워크샵 일정 등을 정하면서 ‘이번 기회에 공동으로 자료 찾고 강의도 미리 해보고 서로 평가하면서 잘해 보자.’ 등의 내용으로 논의한 후, 같은 달 20. 20:00경 부산 (주소 2 생략) 소재 전국회의 ○○지부 사무실에서 개최된 “전국회의 ○○지부 1기 3차 운영위원회”에 단위대표인 피고인 1이 위 논의사항을 보고하고, 같은 해 9. 2. 부산 (주소 1 생략)빌딩 4층 소재 전교조 ○○지부 통일위원회 사무실에서, 전국회의 ○○지부 소속 전교조 분회모임에서 활동하는 피고인들과 위 공소외 4, 이들이 전국회의 ○○지부에서 활동하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전교조 ○○지부 통일위원회 회원인 공소외 5, 6, 7 등 총 7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전교조 ○○지부 통일위원회 회의”에서 피고인 1이 ‘6. 15 시대에 맞는 이북 바로 알기를 통해 조합원 대중의 의식을 높여내고 통일일꾼을 양성하기 위해 「통일학교」를 개최하자’, ‘이번 강의는 외부강사를 초청하지 말고 우리가 직접 하자’고 제안하는 형식으로 「통일학교」를 전교조 ○○지부 통일위원회 사업으로 공론화하여 통일학교 일정·목표·내용·준비주체·조직화대상·선전방법 등에 대하여 논의하여, 위와 같이 사전에 피고인들이 전국회의 ○○지부 전교조 단위모임에서 논의하고 전국회의 ○○지부 운영위원회에 보고한 내용과 같이, 전교조 통일학교를 10월 11일부터 매주 화요일 오후 6시에 전교조 ○○지부 강당에서 4차례에 걸쳐 제1강(일제시대 이북을 중심으로 한 항일투쟁)을 피고인 2가, 제2강(해방이후 이북의 현대사)을 피고인 1이, 제3강(영화를 통해본 이북사회 “자강도 사람들”)을 위 공소외 4가, 제4강(북미핵대결에서 드러난 이북의 새로운 사상은 무엇인가)을 피고인 3이 각 강의하며, 조직화 대상은 통선대(20명)와 8.15참가자(30명)를, 선전방법은 피고인 2가 홈페이지에 공지하고 6.15실천단 메일은 피고인 3이 담당하고, 조직방도는 피고인들과 위 공소외 7, 6, 5가 구체적인 조직대상을 나누어 연락하기로 하고 결정하고, 2005. 9. 말경 ○○ 이하 불상지에서 통일학교 자료집을 제작하기 위하여 피고인 1이 전교조 ○○지부에 보관되어 있던 북한역사서 “현대조선역사(평양, 사회과학원 력사연구소, 1983)”와 인터넷에서 공소외 1의 글 “북(조선)의 선군정치와 한(조선)반도의 정세” 등을 검색하여 수집한 후, 자신은 현대조선역사의 해방이후 부분을, 피고인 2에게는 현대조선역사의 해방이전 부분을, 피고인 3에게는 인터넷에서 검색한 자료를 각각 건네주고 각자 강의할 내용을 한글 워드로 정리하여 디스켓에 저장토록 한 후, 같은 해 10. 초순경 피고인 2가 자료집 내용을 최종 취합·정리하여 전교조 ○○지부 사무국에 부탁하여 액수불상의 전교조 ○○지부 통일위원회 예산으로 제작하였는바, 그 내용은

「통일학교」 1강 “일제시대의 해방투쟁”의 제목하에,

- 이롱헌 고유수에서 공청 및 반제청년동맹 핵심들로 조선공산주의자들의 첫 혁명적 무장조직인 조선혁명군을 결성하였다.

조선혁명군을 결성한 후 그 대오를 부단히 확대하면서 대원들의 정치사상적 및 군사적 자질을 빨리 높이도록 하였으며 모든 면에서 실천적 경험을 쌓도록 하였다.

조선혁명군은 여러 소조들로 편성되어 각지에 파견되었다.

조선혁명군의 소조들은 만주의 장춘시와 금강관 전투, 하얼빈시의 도리전투, 연길현 도목구전투를 비롯하여 사평가, 공주령, 노원, 안도, 돈화, 임강, 장백의 넓은 지역에서 군사정치활동을 맹렬히 벌였다. (2면)

- 당시 민족적 및 사회적 모순은 그 어느 때보다도 격화되어 노동자, 농민은 물론 중소기업가, 상인 및 수공업자들과 지식인, 종교인들에 이르기까지 광범한 주민층이 일제의 파쇼정책에 심각한 불안을 느끼고 있었다. 하여 계급적 입장, 정치적 견해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반일운동의 기치 밑에 광범히 단합할 수 있는 현실적 가능성을 조성하였다.

이런 정세 하에 1936년 조국광복회를 창건하였다. 조국광복회는 바로 국제적으로는 인민전선의 일부분이며, 국내적으로는 우리나라의 민족해방운동사상에서 처음으로 되는 광범한 반일 민족통일 전선체였다. (7면)

- 조국광복회 10대 강령

1. 조선민족의 총동원으로 광범한 반일통일전선을 실현함으로써 강도 일본제국주의자들의 통치를 전복시키고 진정한 조선인민정부를 수립할 것.

2. 조중민족의 친밀한 연합으로써 일본 및 그 주구 ‘만주국’을 전복하고 중국인민들이 자기가 선거한 혁명정부를 창설하여 중국영토 내에 거주하는 조선인의 진정한 자치를 실행할 것. -중략-

(7~8면)

- 드디어 1945년 8월 9일 조선인민혁명군 전체 부대에 조국해방의 최후공격작전을 개시하는 데 대한 전투가 시작되었다.

장기간의 가열찬 유격투쟁과 조국해방의 대사변을 주동적으로 맞이하기 위한 군정훈련을 통하여 불패의 혁명군대로 자라난 조선인민혁명군의 전체 지휘관들과 대원들은 최후공격전의 첫 순간부터 무비의 용감성과 희생성, 대중적 영웅주의를 발휘하였다. -중략-

일제는 패망하고 조선인민은 근 반세기에 걸친 식민지통치기반에서 해방되었다.

15성상에 걸친 조선인민의 영웅적인 항일무장투쟁은 조국정사에 영원히 빛날 불멸의 업적을 쌓아올리고 빛나는 승리를 이룩하였다. (16~17면)

- 조선인민의 혁명투쟁발전에서 항일무장투쟁은 참으로 커다란 역사적 의의를 가졌다.

그 역사적 의의는 첫째로, 이 투쟁이 우리 인민의 혁명투쟁을 새로운 높은 단계로 발전시켰으며 민족해방의 역사적 위업을 빛나게 실현하고 새 사회 건설의 넓은 길을 열어놓았다는 데 있다. -중략-

항일무장투쟁의 역사적 의의는 둘째로, 이 투쟁의 행정≪과정≫에서 조선혁명을 앞으로 힘차게 발전시켜나갈 수 있는 주체적 역량이 튼튼히 꾸려졌다는 데 있다.

항일무장투쟁의 불길 속에서 참다운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들이 자라나고 혁명대오의 주체사상화가 실현됨으로써 주체의 혁명위업을 끝까지 떠메고 나갈 골간부대가 튼튼히 꾸려졌다. (17면)

라는 등 북한이 역사 조작한 ‘조선혁명군’, ‘조선인민혁명군’, ‘조국광복회’, ‘조국해방의 최후공격작전’, ‘항일무장투쟁의 의의’ 부분과 관련하여 북한 책자인 “현대조선역사(평양 사회과학원 력사연구소, 1983)” 중 ‘제1편 항일혁명투쟁’ 부분을 출처의 소개나 인용한다는 문구 없이 그대로 요약·발췌하여 작성하고,

제2강 “해방이후 이북의 현대사”이라는 제목하에,

- 김일성은 1945년 8월 20일 군사정치간부들 앞에서 한 연설 ≪해방된 조국에서의 당, 국가 및 무력 건설에 대하여≫에서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이북은 무엇보다 먼저 조선혁명을 승리로 확고히 영도할 수 있는 맑스-레닌주의당을 창건해야 합니다. 이와 동시에 인민정권을 세움으로써 혁명에서 기본문제인 주권문제를 해결해야 하며 나라와 인민을 보위하고 혁명의 전취물을 수호할 인민무력을 건설해야 합니다. 당면한 이 3대 과업은 해방된 조국에서 조선혁명을 급속히 발전시키기 위하여 하루도 지체할 수 없는 긴급한 혁명임무로 나서고 있습니다.≫ (18쪽)

- 1945년 10월 14일 평양공설운동장에서는 10만 이상의 군중이 운집한 가운데 평양시 김일성귀국환영대회가 열렸다. 이 행사에는 일제하 ‘전설적인 항일영웅 김일성 장군‘이 나온다는 예고에 따라 수많은 인파들이 운집하였다. (18쪽)

- 이어 1945년 10월 10~13일에 평양에서 당 창립대회가 열렸다.

김일성은 대회에서≪이북에서의 맑스-레닌주의 당건설과 당의 당면과업에 대하여≫라는 역사적인 보고를 하였다. (20면)

- 김일성은 6월 26일 전체 인민들과 인민군장병들을 전쟁승리로 조직동원하기 위하여 ≪모든 힘을 전쟁의 승리를 위하여≫라는 방송연설을 하였다. (35면)

- 또 이북은 전쟁을 조국해방전쟁이자 조국수호전쟁으로 규정하고, 빠른 복구를 위해 미국의 폭력성을 선전하면서 대중에게 자신감과 전투성을 불어넣었다. 이북은 김일성을 단장으로 하는 대규모 지원사절단을 소련과 중국 등에 보내 경제 기술 원조를 요청했다. (45면)

- 김일성은 현지지도를 통하여 아래에 깊이 들어가 모든 실태를 세밀히 요해하고 구체적인 지도를 주며 당정책을 끝까지 관철하기 위한 정확한 대책을 제시하여 주는 실제적인 산 모범을 보여주었으며 이 과정에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을 창조하였다. (50면)

- 공산주의 교양에서는 김일성이 1958년에 발표한 고전적 노작 ≪공산주의교양에 대하여≫를 비롯한 노작들에서 천명된 방향에 따라 근로자들 속에서 혁명적 세계관을 튼튼히 세우고 계급의식을 높여 그들이 제국주의와 착취계급, 착취제도를 견결히 반대하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적극 투쟁하도록 하는 데 선차적 관심이 돌려졌다. (55면)

-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한다는 것은 김일성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을 유일한 지도적 지침으로 하여 혁명을 전진시키며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하고 완성해 나간다는 것을 말한다. (62면)

라는 등, 위 “현대조선역사” 중 ‘제2편 새조국 건설, 조국해방전쟁’, ‘제3편 사회주의 건설과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 부분을 출처의 소개나 인용한다는 내용 없이 그대로 요약·발췌하여 작성하고,

제3강 “북미 핵대결에서 드러난 이북의 새로운 사상은 무엇인가”라는 제목하에,

- 북한에서 말하는 선군정치는 ‘군사를 우선시하는 정치’ 또한 ‘군에 의거하여 주체혁명위업(주체사회주의)을 전진시키는 정치’라고 할 수가 있다. (76면)

- 다음으로, 선군정치라고 함은 ‘군에 의거해서 주체혁명위업을 전진시키는 정치’라고 볼 수가 있다. 군을 혁명의 기둥으로 주력군으로 내세우고 혁명을 전진시키는 정치란 종래의 사회주의 정치에서 전혀 없던 일이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창조한 선군정치는 세계정치사에서 찾아볼 수 없는 새로운 독창적인 정치방식이라고 볼 수가 있다. (76~77면)

- 이처럼 군력에 의거하여 주체혁명위업을 전진시키는 선군정치는 군대의 결정적 역할에 기초하여 사회의 모든 분야를 부추겨 혁명위업 전반을 추진해 나가는 정치방식인 것이다. 오늘날 북한의 인민군대는 “조국 보위도 사회주의 건설도 우리가 다 맡자”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어렵고 힘든 건설현장에서 큰 성과를 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77면)

-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창조한 선군정치는 세계정치사에서 찾아볼 수 없는 새로운 독창적인 정치방식이라고 볼 수가 있다. (77면)

- 선군정치를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그가 출현하게 된 목적과 배경에 대해 알아야 할 것 같다. 여기서 먼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선군사상에 기초한 선군정치는 영원한 수령 김일성 주석으로부터 계승한 주체의 혁명위업을 어떠한 난관이 있더라도 그를 고수하여 발전·완성해 나가야 한다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79면)

- 1990년대에 북(조선)이 '고난의 행군'을 하였던 선군정치의 목적은 사회주의가 추구하는 최고의 가치, 곧 자주성의 완성이었습니다.

자주성의 완성이라는 보편적 개념을 한(조선)반도의 특수한 상황에서 해석한 개념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천명하였던 강성대국 건설입니다. 강성대국을 건설하는 것은 민족국가의 자주성을 완성하는 것을 뜻합니다. (91면)

라는 등 “북(조선)의 선군정치와 한(조선)반도의 정세(공소외 1, 03. 9. 8)"와 “통일사 소식지 기획기사” 등을 그대로 요약·발췌한 내용으로 작성하여,

북한이 김일성과 공산당을 찬양하는 내용으로 왜곡·조작한 역사서인 ‘현대조선력사’의 내용과 북한 김정일의 통치수단이자 통치노선인 ‘선군정치노선’을 그대로 수용하여 정당화·미화하는 내용인 통일학교 자료집 약 40부를 제작하여 2005. 10. 18. 18:00경과 같은 달 25. 18:00경, 같은 해 11. 1. 18:00경 위 전교조 ○○지부의 강당 앞에 각 비치하여 참석한 수강교사들로 하여금 가져가게 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선전·동조할 목적으로 문서인 위 통일학교 자료집을 제작·반포하고,

2. 2005. 9. 말경 피고인 2가 전교조 ○○지부 홈페이지에 통일학교 일시·장소와 통일학교에 등록할 수 있는 팝업창을 만들어 공지하여 통일학교에 15여 명이 등록하게 한 후,

가. 2005. 10. 18. 18:00부터 20:00경까지 전교조 ○○지부 강당에서, 「민주노동자 전국회의」의 이념과 활동방향에 동조할 사람들을 발굴하여 조직원으로 포섭하고 이를 기반으로 향후 전교조 ○○지부 집권과 전교조 ○○지부 통일위원회를 「민주노동자 전국회의 ○○지부」의 하부조직으로 복속시키기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통일학교」를 개최하여, 피고인들과 전교조 소속 수강교사인 공소외 8, 9, 6, 10 등 약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피고인 2가 강사로 나서 위와 같이 북한이 김일성과 공산당을 찬양하는 내용으로 왜곡·조작한 역사서인 ‘현대조선력사’의 내용을 그대로 수용하여 정당화·미화하는 내용인 위 통일학교 자료집의 제1강 “일제시대의 해방투쟁” 부분을 읽어주고 의문점에 대해 질의 응답하는 형식으로 강의하여, 북한이 역사를 조작한 ‘조선혁명군’, ‘조선인민혁명군’, ‘조국광복회’, ‘조국해방의 최후공격작전’, ‘항일무장투쟁의 의의’ 부분과 관련하여 위 현대조선역사 중 ‘제1편 항일혁명투쟁’ 부분을 여과 없이 그대로 소개하여 북한이 날조한 역사를 동조·선전하고,

나. 같은 해 10. 20. 위 전국회의 ○○지부 사무실에서 ‘통일학교 등록자 25명’, ‘전교조 ○○지부 집권에 대한 고민사항’ 등에 대해 논의한 후, 그 논의사항을 같은 해 11. 24. 전국회의 ○○지부 사무실에서 개최한 “전국회의 ○○지부 1기 8차 운영위원회”에 단위대표인 피고인 1이 보고하고,

같은 해 10. 25. 18:00부터 20:00경까지 위 전교조 ○○지부 강당에서, 위와 같은 목적과 형식으로 통일학교 강사인 피고인들과 전교조 ○○지부 회원인 위 공소외 9, 11 등 약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피고인 1이 강사로 나서 위와 같이 북한이 김일성과 공산당을 찬양하는 내용으로 왜곡·조작한 역사서인 ‘현대조선력사’의 내용을 그대로 수용하여 정당화·미화하는 내용인 위 자료집 2강 “해방이후 이북의 현대사” 부분을 강의하여, 북한의 위 ‘현대조선역사’ 중 ‘제2편 새조국 건설, 조국해방전쟁’, ‘제3편 사회주의 건설과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 부분을 그대로 요약·발췌하였다는 설명도 없이 북한의 역사기술을 여과 없이 그대로 전달하여 북한이 날조한 역사를 동조·선전하고,

다. 같은 해 11. 1. 18:00경부터 20:00경까지 위 전교조 ○○지부 강당에서 같은 목적과 형식으로 통일학교 강사인 피고인들과 전교조 ○○지부 회원인 위 공소외 11, 7 등 약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피고인 3이 강사로 나서 위 「통일학교」의 자료집 3강 “북미 핵대결에서 드러난 이북의 새로운 사상은 무엇인가” 부분을 강의하여, 북한 김정일의 통치수단이자 통치노선인 선군정치노선을 그대로 전달하여 동조·선전하는 등,

위와 같이 북한이 김일성과 공산당을 찬양하는 내용으로 왜곡·조작한 역사서인 ‘현대조선력사’의 내용과 북한 김정일의 통치수단이자 통치노선인 ‘선군정치노선’을 그대로 수용하여 정당화·미화하는 내용인 통일학교 자료집을 각자 강의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동조·선전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공소외 9, 2, 12, 13, 14, 공소외 15, 16, 17, 18, 19의 각 법정진술

1. 공소외 20, 21, 22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피고인들, 공소외 4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공소외 5, 23, 20, 21, 24, 25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각 압수조서

1. 수사보고(통일학교 교재 및 감정서), 수사보고(북한서적 ‘현대조선역사’와 통일학교 내용 비교), 수사보고(공소외 1의 ‘북의 선군정치와 한반도의 정세’ 입수), 전교조 통일학교보도관련 업무추진상황보고(교육청), 2006년 전교조 통일위원회 전국 통일일꾼연수 교양자료집, 수사보고(9월 2일 통일위원회 회의결과), 수사보고(전국회의 ○○지부 조직원 명단), 수사보고(전국회의 가입 입증 및 ‘김00’ 등 가명 입증), 수사보고(전국회의 강령·규약 및 감정서), 수사보고(전국회의 ○○지부(준) 11차 운영위 회의결과), 수사보고(전국회의 ○○지부(준) 12차 운영위 회의결과), 수사보고(전국회의 ○○지부 1기 3차 운영위 회의자료), 수사보고(전국회의 ○○지부 1기 8차 운영위 회의자료), 수사보고(전국회의 ○○지부 1기 10차 회의자료), 수사보고{전국회의 사업평가 및 과제(전교조)-2007 전망}, 수사보고(전국회의 ○○지부 2006년 회원수련회 및 감정서), 수사보고(전국회의 ○○지부 2기 2차 운영위 자료집), 수사보고(정책토론회 자료집), 수사보고(전국회의 ○○지부 정책토론회 자료집 분석), 수사보고(기초교양자료집 제작·반포), 수사보고(기초교양자료집 및 감정서), 수사보고(통일학교 참가교사 접견조사), 수사보고(전국회의 ○○지부 창립총회), 수사보고(창립총회 참가 관련 1차 집행위자료), 수사보고(전국회의 ○○지부 교육위원회 1차 회의), 수사보고(전국회의 ○○지부 교육위원회 2차 회의), 수사보고(전국회의 ○○지부 2006년 정기 총회자료집), 수사보고(CD : 현대조선역사, 조선노동당 4,5차 대회, 주체사상총서 등), 수사보고(CD : 공소외 1 - 북(조선)의 선군정치와 한(조선)반도의 정세 등), 수사보고(전국회의 ○○지부 사용 컴퓨터 저장내용), 수사보고(전국회의 ○○지부 회비납부 명단 등), 수사보고(전국회의 ○○지부 재정현황 등), 수사보고(통화내역 분석), 수사보고(전국회의 ○○지부에서 공소외 4 문서화일집 입수), 수사보고(피고인 2 주거지에서 전국회의 관련 문건 입수), 수사보고(통일학교 자료집 제작 인쇄 등), 수사보고(증거인멸 관계), 수사보고(압수물분류), 수사보고(04년 교육일꾼수련회 자료집), 수사보고(력사사전 1, 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 , 제1항 , 형법 제30조 (이적표현물 제작·반포의 점), 각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 형법 제30조 (반국가단체의 활동 동조·선전의 점)

1.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에서의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진술을 거부하면서 전혀 범행을 뉘우치지 아니하고, 이 사건이 언론에 보도가 된 후 이 사건과 관련된 대부분의 증거를 인멸한 정황이 발견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서 제작, 반포한 자료집들은 북한에서 제작된 원전을 발췌하여 편집한 것들로서 그 내용이 김일성 부자와 주체사상, 선군정치를 노골적으로 찬양하고 북한사회주의체제를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내용이고, 이러한 이적표현물을 이용하여 다른 교사들에 대하여 체계적·조직적으로 학습을 진행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에게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2005년 통일학교는 특정 교사들만을 대상으로 하여 개최되었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 이상으로 현실적인 행동을 하지는 않은 점, 대한민국 사회의 발전과 성숙에 비추어 그 위험성이 과거와 달리 매우 크지는 않아 보이는 점, 교육공무원으로서 금고형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될 경우 당연 퇴직하게 되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학력, 직업, 경력,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서의 역할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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