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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01.12 2017고단90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902] 피고인은 B 에 쿠스 승용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2017. 8. 13. 20:50 경 혈 중 알콜 농도 0.227%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강원 원주시 C 앞 남 원주 중사거리를 오성마을 사거리 방면에서 원주 시청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이고 피해자 D이 운전하던

E K7 승용차량이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하고 전방 좌우의 동정을 잘 살펴 진로 방향에 차량 유무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차량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 운전자인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을, 동승자인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2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 쿠스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017 고단 942] 피고인은 2017. 6. 9. 20:05 경 강원 원주시 장미공원 길 40( 단계동) 장 미공원 내 자율 방범대 앞 노상에 설치된 파전가게에서 술과 안주를 빨리 달라며 소란을 피우던 중 그곳 옆 테이블에 앉아 술을 마시던 피해자 H(53 세 )로부터 제지를 당하게 되었다.

피고 인은 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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