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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1.01.22 2020고단89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27. 22:0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5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도 원주시 C 앞 도로를 남 원주 중 사거리 방면에서 무실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혈색이 붉고 술 냄새가 나며 횡설수설하며 비틀거리며 보행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전방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D(26 세) 가 운전하는 E 쏘나타의 뒤 범퍼를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위 쏘나타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F( 여, 43세) 이 운전하는 G 그랜저 승용차를 연쇄적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20. 7. 27. 22:00 경 원주시 H에 있는 I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5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D, F의 각 진술서 각 진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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